가족비자라면 일주일내에 28시간 이내라고 지정되여 있는데..
입관에서 어떻게 28시간이내로 일을 했는지 알수 있을가요??
수입만가지고서는 28시간이내로 일을 했는지 알수없을것 같은데요..
사람마다 수입이 각자 다르니깐.. 어떻게 수입하나만 가지고서는 알수 없을것 같습니다..
시약서에서 납세증명같은것을 뗀대도 거기에는 1년총수입만 적혀있지 시간은 적혀 있지 않으니 말입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용.. 어떻게 일주일에 28시간만 일했다는 것을 입관에서 어떻게 아는지를...
그럼 부탁드립니다...
입관에서 어떻게 28시간이내로 일을 했는지 알수 있을가요??
수입만가지고서는 28시간이내로 일을 했는지 알수없을것 같은데요..
사람마다 수입이 각자 다르니깐.. 어떻게 수입하나만 가지고서는 알수 없을것 같습니다..
시약서에서 납세증명같은것을 뗀대도 거기에는 1년총수입만 적혀있지 시간은 적혀 있지 않으니 말입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용.. 어떻게 일주일에 28시간만 일했다는 것을 입관에서 어떻게 아는지를...
그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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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구거야 미세에 전화해보므 인차 나오겟는데

당연히 수입액을 보면 어지간한 판단은 설거 아닐까요? 일주일에 28시간 기준으로
당신의 수입액을 판단하는겁니다. 딱 시간을 밝혀야 그 사람들이 몇시간을 했냐를
아는게 아니지요.
만약 콘비니에서 알하를 했는데, 일주일에 28시간이면 대충하면(예를 들어 시간당 900엔이라 함)
25000엔 정도가 정상인데, 신고된 수입이 4만이상 혹은 5만엔 나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