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몇년전다니던 회사에서 3년있었는데 그중 한해만 부양가족을 넣고
나머지 두해는 넣지않아서 세금을 많이 내게되였어요.그래서 지금 그것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세무국에서 부양가족에넣은 내 부모와 아들의 호적증명하고 돈을 붙인증명을
떼오라하더군요. 돈을 붙인증명은 부모가 글로써도된다고하였어요.헌데 어떤사람말로는
부모의 호적증명뿐만아니라 부모자식관계를 공증해보내야 한다던데 그런가요?알고있는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해주세요...
나머지 두해는 넣지않아서 세금을 많이 내게되였어요.그래서 지금 그것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세무국에서 부양가족에넣은 내 부모와 아들의 호적증명하고 돈을 붙인증명을
떼오라하더군요. 돈을 붙인증명은 부모가 글로써도된다고하였어요.헌데 어떤사람말로는
부모의 호적증명뿐만아니라 부모자식관계를 공증해보내야 한다던데 그런가요?알고있는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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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공증서 필요해요
회사 소속 세무소에 따라 다르지만 ...
저인 증명서 필요하다고해서 떼서 받히고 세금 돌려 받앗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