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국경절에 등기하구 명년에 남친하구 한국에 가려합니다.엄마가 우리를 초청하게요.
등기하면 내호구는 남친집에 가야한다는데...그러므 엄마호구하구 내호구 함께 있지않잖아요.
이렇게하므 엄마가 우리를 초청할때 지장이 없는지?
부모가 자식을 초청하자므 호구부에 이름이 함께 있어야 된다던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시는분 있으시므 알려주세요. 그럼 고맙겠습니다.
등기하면 내호구는 남친집에 가야한다는데...그러므 엄마호구하구 내호구 함께 있지않잖아요.
이렇게하므 엄마가 우리를 초청할때 지장이 없는지?
부모가 자식을 초청하자므 호구부에 이름이 함께 있어야 된다던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시는분 있으시므 알려주세요. 그럼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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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공증처에서 공증하면 됩니다....
어디 시집가두 엄마딸은 엄마딸이죠.....
결혼을 한다해서 꼭 호구를 옮겨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전 5년째인데 우린 호구 그냥 따로 따로 있습니다.
호구 따로 있어도 일본에 가족비자로 오는데도 전혀 문제 없었구요.
그리고 부모 자식 사이라도 꼭 호구가 같은곳에 있으란 법은 없잖아요.
그냥 정당하게 부모자식이라는걸 공증하면 됩니다.설령 부모랑 자식이랑
호구가 따로 있다해도 파출소에 디즈 찾아보면 부모 자식 공증이 다~ 됩니다.
전 5년째인데 우린 호구 그냥 따로 따로 있습니다.
호구 따로 있어도 일본에 가족비자로 오는데도 전혀 문제 없었구요.
그리고 부모 자식 사이라도 꼭 호구가 같은곳에 있으란 법은 없잖아요.
그냥 정당하게 부모자식이라는걸 공증하면 됩니다.설령 부모랑 자식이랑
호구가 따로 있다해도 파출소에 디즈 찾아보면 부모 자식 공증이 다~ 됩니다.
여러분 가르켜줘서 고마워요. 당연히 시집가두 엄마딸은 어디까지나 엄마딸이죠..ㅎㅎ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