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 증명을 대사관교육부에서 받아왔는데요, 거기 적힌걸 보면 첫장은 개인이 보관하고 두번째장은 중국에 입국할때 해관에 바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아는 사람이 일본-서울-연길로 들어가면서 바치자고 하니깐 여긴 변방이기에 필요없다고 하더랍니다.
며칠뒤면 저도 귀국하는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원래 바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경험이 있으신분들 꼭 좀 가르쳐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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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완전히 귀국할때 필요한걸로 압니다. 물론 님 말씀대로 일본필업증을 중국에서 인정받고 또 여러가지 세금우대가 있다고 듣긴 들었는데...
바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석사졸업이면 북경호구할수 있다던데.
석사졸업이면 북경호구할수 있다던데.
바치지 않아도 되는군요.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외에 또 쓸데가 있나???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