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배우자로서 여권을 분실한후 재 발급받는 시간 어느정도 걸리는지 아는 사람 알려줍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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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청 개구리님 빠른 답장 감사합니다....제가 지금 한국에 여행왓다가 분실하여서 일본에 돌아간다음 재발급시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해서 그럽니다...중국여권이라서 중국에 돌아가서 하문 한달이 걸린다고 합디다...아는 사람 통해서 하문 1주일이문 나온다고 하는데 중국사람들의 빤썰을 믿을수가 잇어야말이지요.............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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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류자격(비자)를 갖고 재입국허가를 받고 해외로 간 사람이, 해외에서 여권을 분샐해서 새로 발급받았다해도 그대로는 일본에 귀국(재입국)할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본의 입국관리국에서 재입국허가를 다시 받아야합니다. 우선은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하고 분실신고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여권을 신청 발행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여권의 복사본과 분실신고증명서/紛失届証明書, 그리고 위임장 2부, 증인전기원출서를 일본의 대리인(가족이나 지인)한테 보냅니다.
대리인은 상기 서류를 갖고 분신할 사람이 거주하는 市区町村정부에가서 外国人登録原票記載事項証明書를 발행(위임장이 필요함)받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서류(재입국허가 재발행을위한 서류)가 준비됩니다.
•여권의 복사본(해외에서 보내온 새여권의 복사본)
•분실신고증명서/紛失届証明書
•위임장
•外国人登録原票記載事項証明書
•증인전기원출서/証印転記願出書
이상의 서류를 지방입국관리국・지국・출장소에 제출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당일에 수속(증인전기/証印転記=外国人登録原票記載事項証明書의 뒷면에 재입국허가 딱찌를 붙여줍니다.)은 완료됩니다.
재입국허가가 붙여진 外国人登録原票記載事項証明書를 분실한 본인한테 보내면 됩니다.
귀국(재입국)후의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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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하고 상기 수속에의해 일본에 재입국한다음 입국관리국에 출도하여 새로운 여권에 재류자격(비자)의 증인전기수속을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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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류자격(비자)를 갖고 재입국허가를 받고 해외로 간 사람이, 해외에서 여권을 분샐해서 새로 발급받았다해도 그대로는 일본에 귀국(재입국)할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본의 입국관리국에서 재입국허가를 다시 받아야합니다. 우선은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하고 분실신고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여권을 신청 발행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여권의 복사본과 분실신고증명서/紛失届証明書, 그리고 위임장 2부, 증인전기원출서를 일본의 대리인(가족이나 지인)한테 보냅니다.
대리인은 상기 서류를 갖고 분신할 사람이 거주하는 市区町村정부에가서 外国人登録原票記載事項証明書를 발행(위임장이 필요함)받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서류(재입국허가 재발행을위한 서류)가 준비됩니다.
•여권의 복사본(해외에서 보내온 새여권의 복사본)
•분실신고증명서/紛失届証明書
•위임장
•外国人登録原票記載事項証明書
•증인전기원출서/証印転記願出書
이상의 서류를 지방입국관리국・지국・출장소에 제출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당일에 수속(증인전기/証印転記=外国人登録原票記載事項証明書의 뒷면에 재입국허가 딱찌를 붙여줍니다.)은 완료됩니다.
재입국허가가 붙여진 外国人登録原票記載事項証明書를 분실한 본인한테 보내면 됩니다.
귀국(재입국)후의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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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하고 상기 수속에의해 일본에 재입국한다음 입국관리국에 출도하여 새로운 여권에 재류자격(비자)의 증인전기수속을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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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바로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합니다. 다음으로 재일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습니다. 새로운 여권을 받은후, 분신신고서/紛失届証明書와 증인전기 원출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입국관리국, 지국,출장소에 제출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당일로 수속이 완료합니다.
증인전기/証印転記란, 현재 갖고있는 재류자격(비자), 재류기간, 재입국허가등을 새로운 여권에 기재하는것을 말합니다.
재발급 기간에 관해서는 중국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http://www.china-embassy.or.jp/jp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