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에서 한국비자 받고 한국들어가서 한번에 얼마정도 머물수 있나요?
비자에는 체류기간 90일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어딘가서 2주밖에 못있는다는 걸 본 기억이
남아서 묻습니다. 쓰기는 90일 이라고 쓰지는 실제는 2주밖에 못있는건가요?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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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8)
아니요 90일 채류 할수있을거ㅠㅠㅠ
체류기간은 입국시 입관의 심사를 거쳐야 알수있는거라 생각합니다만, 즉 본인의
체류일정에 따라서 부여되는 체류기간도 틀리는거 아닐가싶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보면, 단기체재일경우 최대체류기간은 90일간이지만, 일정에따라서
15일이 부여되는경우도 있고, 30일이 부여되는경우도 있지요.
체류일정에 따라서 부여되는 체류기간도 틀리는거 아닐가싶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보면, 단기체재일경우 최대체류기간은 90일간이지만, 일정에따라서
15일이 부여되는경우도 있고, 30일이 부여되는경우도 있지요.
작년 12월달말에 들어갈때는 비자는 90일 나와서 한국입국시 도장에 석달남을수 있다고 금년 3월28일까지 이렇게 적혀있었는데
작년 11월애 들어갈때는 똑 같이 90일 비자가 나왔는데 입국시 언제까지 남을수 있다는 그런것이 안 적혀있더군요.
만약 다음에 들어갈때도 적혀 있지 않으면 언제까지 남을수 있는걸까요? 비자에 체류기간 90일 적힌대로 하면 되는걸까요?
작년 11월애 들어갈때는 똑 같이 90일 비자가 나왔는데 입국시 언제까지 남을수 있다는 그런것이 안 적혀있더군요.
만약 다음에 들어갈때도 적혀 있지 않으면 언제까지 남을수 있는걸까요? 비자에 체류기간 90일 적힌대로 하면 되는걸까요?
비자는 한국입국하는날부터 계산하어 석달이니 석달간 체류해도 됩니다. 일본처럼 보름 비자요청햇는데 석달나왔다고 석달있다가니 다음비자신청때 시끄럽더라구요.원인이라면 왜서 보름신청해놓고 석달있었냐구 이유서 해오라고.온천에서 넘어가서 다리다쳐서 석달있었다하니 일본에서 치료한 병원증명해오라고..타박상이라 약국에서 약사서 약물치료했다고 일본글써있는 타박상약까지 가져다보여줬어요.그제서야 다시 신청이 합격했습니다. 한국은 그런시끄러움은 없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석달놀다오세요!!
우에 분들,넘 감사합니다.
넘 도움이 되네요.
넘 도움이 되네요.
또 좀 묻습니다.
중국여행사 통해서 F4비자 받는데는 얼마정도 걸리나요?
중국여행사 통해서 F4비자 받는데는 얼마정도 걸리나요?
허걱
90일 비자믄 90일 머물수 잇지
무슨 90일 되기전에 절때 돌구거나 그런일 없쓰끄마
시름 놓구 갑소...ㅎㅎ
90일 비자믄 90일 머물수 잇지
무슨 90일 되기전에 절때 돌구거나 그런일 없쓰끄마
시름 놓구 갑소...ㅎㅎ
한국영사관에 가서 비자 받으면 1달이고 가서더 있을려면 한국입국관리국에가서 사진찍구 우표부치구 연장하는 이유랑 적어서 내서 혹 통과 하면 모두 합쳐서 3달이라구 알구있는데 내가 가서 2번정도했으니깐 그러니깐 3달비자 받을려면 일본돈 한국돈 써야한다는 휴~~~ 얼만지는 까먹어스리 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