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찾을려구 하는데 좀 물어볼게 있어서 이렇게 왔슴다.
알아보고있는 회사는 처음에 계약사원으로 있다가 정사원으로 정한다구 함니다.
만약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계약사원으로 있는 동안에 짤리게 되거나,
정사원으로 정해주지 않을경우, 회사그만두면 하로와크에서 실업보상을 받을수 있슴니까?
아시는분들 계시면 바쁘신대루 가르쳐 주세요.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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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7)
계약사원으로 계약을 맺으면 짤리는 경우는 없지만 본인이 일이 맞지 않아서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
설희님. 감사함니다.
조건이 있긴 합니다만, 이해 내용을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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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피보험자/一般被保険者
일반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적용사업에 고용되여있는 사람으로 하기에 규정된 사람외를 말합니다. 적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사업소에서 통상의 로동자와 같은 시간만큼 일하는자는 피보험자로 됩니다. 통상의 로동자보다 근무하는 시간이 짧은자("단시간 취업자"라고 함)는 "1주일간의 소정 로동시간이 20시간이상으로, 그리고 31일이상 연속적으로 고용될 가망이 있다."자가 피보험자로 됩니다. 예정 고용기간이 31일미만이라하여도 고용갱신에의해 동일한 업무에 31일이상 종사할 가망이 있으면 적용대상으로 됩니다. 그러나 일용 로동자 파견등(개개의 게약이 31일미만의경우) 통산하여 1년간 근무하여도 (예하면, 휴일없이 365일 연속이라하여도)적용대상으로 될수없습니다. 왜냐면 우연하게 1일마다 일을 등록하고 결과 1년간 일을 했다는것뿐이지, 1년간 일을한다는 계약은 아니기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정고용기간 1년이고 개개의 일이 1일마다 파견계약인 경우는, 포괄하여 1년간의 업무계약으로 볼수있습니다. 사회보험은 일용 로동자라하여도 연속적으로 2개월을 초과하여 고용되면 그 2개월을 초과한 날부터 피보험자로 됩니다.(공백이 30일미만일경우, 공백의 날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보험은 적용사업소가 지불한 임금에대하여 보험료를 결정하고 증수하지만, 고용보험은 로동자의 신분등의 보장이 목적인것입니다. 사업소, 사업주를 단위로하여 적용된느것이 아니라 그 직무나 사업에대하여 적용됩니다.
일반 피보험자가 수급권을 얻기위해서는 원칙상 "리직전의 2년간에있어서 임금지불 날이 11일 이상인 완전한 월이 12개월이상이여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파산","사업주의 상황으로인해 해고","정당한 이유가있는 자신의 상황","계약기간 만료에의한 리직자로 계약갱신 을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이 되지않아서 리직한 자"는 임금지불일이 11일이상인 완전 한 월이 6개월이상인경우에 관해서는 수급자격을 얻을수있습니다.
리직이유는 "ハローワーク"에 가기 직전의 사업소(15일이상 피보험자기간이 있어야합니다.)에서 있은 이유여야합니다. 예하면,6개월간 일을한 사업소에서 해고된자가 다른 사업소에있어서 1개월 일을한후에 자신의 상황으로인해 퇴직하고 "ハローワーク"에가서 신고를 했을경우는, "자신의 상황"으로 인한 퇴직취급으로 되며 수습자격을 얻을수없습니다. 20년간 일을한 사업소를 자신의 상황으로인해 퇴직한자가 다른 사업소에있어서 1개월간 일하다가 해고된후에 "ハローワーク"에 신고를한자는 "파산등"의 퇴직최급으로 되며 뒷부분에서 언급되는 "특정수급자 격자"로 됩니다. "ハローワーク"에 신고하는 타이밍에의해 수급할수있는가없는가, 수급가능한 일수에관해서도 큰 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령계속 피보험자/高年齢継続被保険者
고령계속피보험자란, 65살미만에 고용되고 현재 65살이상인 로동자를 말합니다. 게다가 고용된 시점에있어서 65살에 달한자는 피보험자로 될수없습니다.고령계속피보험자가 수습권을 얻기위해 서는 원칙상 "리직전의 1년간에있어서 임금지불이 된 날이 11일이상으로 완전한 월이 6개월이상 이여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리직 이유는 묻지않습니다.
고용보험이 지불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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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하였다고 인정된 1일마다 지급되는 금액을 "기본수당 일당"이라고 합니다. 예하면, 인전일 에 있어서 20일간 실업했다고 인정되였다면 "기본수당 일당"에 20일을 곱한 기본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기본수당일당은 원칙상 리직일직전 6개월간의 임금(세금공제 전)의 총액을 180으로 나뉜 금액 의 45%~80%의 금액입니다.
•기본수당일당은 리직한 이유나 지불을 받는자의 주소지에있어서 구별은 없습니다.
•"임금"에는 소위 "보너스"나 "퇴직금"은 포함하지않습니다.
•기본수당일당은 매년 8월1일자에 개정됩니다.
•기본수당일당은, 리직시의 년령에따라서 상한금액이 틀립니다.(하한금액은 년령에따라 틀리는경우는 없습니다.
•60살이상~65살미만에 리직한자와 그 이외의 년령에 리직한자는 계산식이 일부 틀립니다.
•기본수당일당은 하한금액(최저 금액)은 1640円입니다.상한(최고 금액)은 리직시의 년령이 30살미만인자에관해서는 6295円, 30살이상 45살미만인자에 관해서는 6990円, 45살이상 60살미만인자에 관해서는 7685円, 60살이상 65살미만인자에 관해서는 6700円(平成21年6月25日改正) 입니다. 65살이상인자에 관해서는 6395円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의 지급금액의 계산은, 별도의 상한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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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피보험자/一般被保険者
일반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적용사업에 고용되여있는 사람으로 하기에 규정된 사람외를 말합니다. 적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사업소에서 통상의 로동자와 같은 시간만큼 일하는자는 피보험자로 됩니다. 통상의 로동자보다 근무하는 시간이 짧은자("단시간 취업자"라고 함)는 "1주일간의 소정 로동시간이 20시간이상으로, 그리고 31일이상 연속적으로 고용될 가망이 있다."자가 피보험자로 됩니다. 예정 고용기간이 31일미만이라하여도 고용갱신에의해 동일한 업무에 31일이상 종사할 가망이 있으면 적용대상으로 됩니다. 그러나 일용 로동자 파견등(개개의 게약이 31일미만의경우) 통산하여 1년간 근무하여도 (예하면, 휴일없이 365일 연속이라하여도)적용대상으로 될수없습니다. 왜냐면 우연하게 1일마다 일을 등록하고 결과 1년간 일을 했다는것뿐이지, 1년간 일을한다는 계약은 아니기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정고용기간 1년이고 개개의 일이 1일마다 파견계약인 경우는, 포괄하여 1년간의 업무계약으로 볼수있습니다. 사회보험은 일용 로동자라하여도 연속적으로 2개월을 초과하여 고용되면 그 2개월을 초과한 날부터 피보험자로 됩니다.(공백이 30일미만일경우, 공백의 날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보험은 적용사업소가 지불한 임금에대하여 보험료를 결정하고 증수하지만, 고용보험은 로동자의 신분등의 보장이 목적인것입니다. 사업소, 사업주를 단위로하여 적용된느것이 아니라 그 직무나 사업에대하여 적용됩니다.
일반 피보험자가 수급권을 얻기위해서는 원칙상 "리직전의 2년간에있어서 임금지불 날이 11일 이상인 완전한 월이 12개월이상이여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파산","사업주의 상황으로인해 해고","정당한 이유가있는 자신의 상황","계약기간 만료에의한 리직자로 계약갱신 을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이 되지않아서 리직한 자"는 임금지불일이 11일이상인 완전 한 월이 6개월이상인경우에 관해서는 수급자격을 얻을수있습니다.
리직이유는 "ハローワーク"에 가기 직전의 사업소(15일이상 피보험자기간이 있어야합니다.)에서 있은 이유여야합니다. 예하면,6개월간 일을한 사업소에서 해고된자가 다른 사업소에있어서 1개월 일을한후에 자신의 상황으로인해 퇴직하고 "ハローワーク"에가서 신고를 했을경우는, "자신의 상황"으로 인한 퇴직취급으로 되며 수습자격을 얻을수없습니다. 20년간 일을한 사업소를 자신의 상황으로인해 퇴직한자가 다른 사업소에있어서 1개월간 일하다가 해고된후에 "ハローワーク"에 신고를한자는 "파산등"의 퇴직최급으로 되며 뒷부분에서 언급되는 "특정수급자 격자"로 됩니다. "ハローワーク"에 신고하는 타이밍에의해 수급할수있는가없는가, 수급가능한 일수에관해서도 큰 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령계속 피보험자/高年齢継続被保険者
고령계속피보험자란, 65살미만에 고용되고 현재 65살이상인 로동자를 말합니다. 게다가 고용된 시점에있어서 65살에 달한자는 피보험자로 될수없습니다.고령계속피보험자가 수습권을 얻기위해 서는 원칙상 "리직전의 1년간에있어서 임금지불이 된 날이 11일이상으로 완전한 월이 6개월이상 이여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리직 이유는 묻지않습니다.
고용보험이 지불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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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하였다고 인정된 1일마다 지급되는 금액을 "기본수당 일당"이라고 합니다. 예하면, 인전일 에 있어서 20일간 실업했다고 인정되였다면 "기본수당 일당"에 20일을 곱한 기본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기본수당일당은 원칙상 리직일직전 6개월간의 임금(세금공제 전)의 총액을 180으로 나뉜 금액 의 45%~80%의 금액입니다.
•기본수당일당은 리직한 이유나 지불을 받는자의 주소지에있어서 구별은 없습니다.
•"임금"에는 소위 "보너스"나 "퇴직금"은 포함하지않습니다.
•기본수당일당은 매년 8월1일자에 개정됩니다.
•기본수당일당은, 리직시의 년령에따라서 상한금액이 틀립니다.(하한금액은 년령에따라 틀리는경우는 없습니다.
•60살이상~65살미만에 리직한자와 그 이외의 년령에 리직한자는 계산식이 일부 틀립니다.
•기본수당일당은 하한금액(최저 금액)은 1640円입니다.상한(최고 금액)은 리직시의 년령이 30살미만인자에관해서는 6295円, 30살이상 45살미만인자에 관해서는 6990円, 45살이상 60살미만인자에 관해서는 7685円, 60살이상 65살미만인자에 관해서는 6700円(平成21年6月25日改正) 입니다. 65살이상인자에 관해서는 6395円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의 지급금액의 계산은, 별도의 상한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청개구리님. 이렇게 상세하게 답변 주셔서 넘 감사함니다.ㅎㅎ
새해에두 복 많이 받으세요.ㅎ
새해에두 복 많이 받으세요.ㅎ
계약사원으로 계약을 맺으면 짤리는 경우는 없지만 본인이 일이 맞지 않아서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
앞부부는 이해가 되지만 뒷부분은 무슨 뜻이죠,,,왜 그만두지 못한다고하죠 ? 본인사정으로 그만두는경우 걔약 만료이내에 그만두면 ,,뭐가 잘못되나요?
앞부부는 이해가 되지만 뒷부분은 무슨 뜻이죠,,,왜 그만두지 못한다고하죠 ? 본인사정으로 그만두는경우 걔약 만료이내에 그만두면 ,,뭐가 잘못되나요?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나두 알고 싶슴다 ㅎ
혹시 이게 아님까?? 1년이란 기한을 계약했글래 1년이내에 그만두믄 계약위반이란 말이잼까???
괜찮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두기싶음 그만둘수 잇는데............ㅋㅋ내 생각임다 ㅋㅋㅋ
괜찮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두기싶음 그만둘수 잇는데............ㅋㅋ내 생각임다 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