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국민보험으로 기리까에 햇어요
그러다 다시 회사를 찾아서 1월부터 사회보험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그동안 국민보험요금이 18만엔이 나왔네요.
시약쇼에 가서 물어보니 작년수입에 따라서 계산한거기 때문에 지금 수입이 없어도 내야 한다네요.
지금은 실업수당을 받고잇는데 낼수잇는 정황도 아니구요.
좀 금액을 싸게 할수는 없는지...
안내면 영주권신청에 영향이 잇을까요?
회사를 그만두고 전직하신 분들 회사를 안다니는 동안에 꼭 국민보험에 가입해야 합니까?
이동안 국민보험에 안가입해도 영주권이 내려온 분이 있어요?
아시는 분 아도바이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다 다시 회사를 찾아서 1월부터 사회보험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그동안 국민보험요금이 18만엔이 나왔네요.
시약쇼에 가서 물어보니 작년수입에 따라서 계산한거기 때문에 지금 수입이 없어도 내야 한다네요.
지금은 실업수당을 받고잇는데 낼수잇는 정황도 아니구요.
좀 금액을 싸게 할수는 없는지...
안내면 영주권신청에 영향이 잇을까요?
회사를 그만두고 전직하신 분들 회사를 안다니는 동안에 꼭 국민보험에 가입해야 합니까?
이동안 국민보험에 안가입해도 영주권이 내려온 분이 있어요?
아시는 분 아도바이스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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