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중국에 완전히 들어올시 년금은 되돌려 받을수 있는지요?년금뿐인지요?
그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해줬으면 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해줬으면 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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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年金入会から撤退すると永遠に年金申請できなくなります、その替り最大で半年分払った年金が戻ってきます、企業年金月2.5万5年間払ったら約30万が戻ります。不公平ですが、日本制度らしいです。役所毎多少違います。詳しくは役所の年金係りまで連絡したほうがいいです。
일반적으로 "후생년금/厚生年金"을 돌려받는 "탈퇴일시금/脱退一時金"이란것이 있습니다.
6개월이상 납부한 피보험자이면 일본을 출국후 2년이내에 신청할수있습니다.
금액은 년금을 지불한 기간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리고 이 탈퇴일시금은 중국일경우에는
미국딸러로 송금이됩니다. 탈퇴일시금 지불시에는 20%의 소득세가 과세되며 납부해야하지만,
이 소득세는 탈퇴일시금 신청후(탈퇴일시금을 받은후)5년이내에 환부신청을 할수가있으며
20%전액을 돌려받을수있습니다.
탈퇴일시금 신청 필요서류;
1.탈퇴일시금 재정청구서(국민년금/후생년금보험)
* 일본년금기구 홈페이지에가면 다운할수있습니다.
http://www.nenkin.go.jp/main/individual_02/index7.html
2.여권 복사본
(최후에 일본을 출국한 년월일,성함,출생년월일, 국적, 서명,재류자격이 확인될수있는 페이지)
3.은행명,지점명,지점의 소재지,구좌번호, 청구인본인의 구좌명의인것을 확인할수있는 서류 (은행이 발행한 증명서등)
또는 재정청구서의 "은행의 구좌증명 인감"란에 은행의 증명을 받는다.
4.년금수첩(年金手帳)
체출기관" 일본년금기구/日本年金機構
그리고 20%의 소득세관해서는, 일본을 출국하기전에 "납세관리인"을 일본에 지정해둬야 합니다.
친구나 친척이나 일본인이나 상관없습니다. 이 소득세 관해서는 납세관리인이 담당을해서 일본에서
신청을 해야하며, 환부금액은 납세관리인한테로 일본엔으로 입급되며, 다시 본인한테로 송금하는
시스템으로 되여있습니다. 납세관리인 신청은 거주지 세무서에 가서 하면 됩니다.
이상 참고하십시요.
6개월이상 납부한 피보험자이면 일본을 출국후 2년이내에 신청할수있습니다.
금액은 년금을 지불한 기간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리고 이 탈퇴일시금은 중국일경우에는
미국딸러로 송금이됩니다. 탈퇴일시금 지불시에는 20%의 소득세가 과세되며 납부해야하지만,
이 소득세는 탈퇴일시금 신청후(탈퇴일시금을 받은후)5년이내에 환부신청을 할수가있으며
20%전액을 돌려받을수있습니다.
탈퇴일시금 신청 필요서류;
1.탈퇴일시금 재정청구서(국민년금/후생년금보험)
* 일본년금기구 홈페이지에가면 다운할수있습니다.
http://www.nenkin.go.jp/main/individual_02/index7.html
2.여권 복사본
(최후에 일본을 출국한 년월일,성함,출생년월일, 국적, 서명,재류자격이 확인될수있는 페이지)
3.은행명,지점명,지점의 소재지,구좌번호, 청구인본인의 구좌명의인것을 확인할수있는 서류 (은행이 발행한 증명서등)
또는 재정청구서의 "은행의 구좌증명 인감"란에 은행의 증명을 받는다.
4.년금수첩(年金手帳)
체출기관" 일본년금기구/日本年金機構
그리고 20%의 소득세관해서는, 일본을 출국하기전에 "납세관리인"을 일본에 지정해둬야 합니다.
친구나 친척이나 일본인이나 상관없습니다. 이 소득세 관해서는 납세관리인이 담당을해서 일본에서
신청을 해야하며, 환부금액은 납세관리인한테로 일본엔으로 입급되며, 다시 본인한테로 송금하는
시스템으로 되여있습니다. 납세관리인 신청은 거주지 세무서에 가서 하면 됩니다.
이상 참고하십시요.
탈퇴일시금을 신청후에 만약 다시 일본에 와서 년금을 납부할시에는,
그 전에 년금을 납부한 기간은 무효로됩니다.
이상 내용은 언제까지나 후생년금(사라리맨등이 납부하는 년금, 제2호 피보험자)의 경우입니다.
자영업등 분들은 국민년금(제1호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그 전에 년금을 납부한 기간은 무효로됩니다.
이상 내용은 언제까지나 후생년금(사라리맨등이 납부하는 년금, 제2호 피보험자)의 경우입니다.
자영업등 분들은 국민년금(제1호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