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한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일하게 된다면
세금은 어떻게 냅니까?
1.소득세는 매달 받는 돈에서 이미 덜어내고 나한테 입금되는걸가요?
2.확정신곡은 꼭 하여야 합니까?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3.년금은 바치라고 통지서가 날아옵니까?
잘 아시는분 부탁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냅니까?
1.소득세는 매달 받는 돈에서 이미 덜어내고 나한테 입금되는걸가요?
2.확정신곡은 꼭 하여야 합니까?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3.년금은 바치라고 통지서가 날아옵니까?
잘 아시는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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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5)
안녕하세요
잘 알았습니다.
확정신곡은 제절로 해라고 합데다.
년금은 솔직히 내고싶지않습니다.
소득세에 관해서는 회사에 물어봐야겟습니다.
아링아또으==
잘 알았습니다.
확정신곡은 제절로 해라고 합데다.
년금은 솔직히 내고싶지않습니다.
소득세에 관해서는 회사에 물어봐야겟습니다.
아링아또으==
外注として仕事を請負うんでしたら、10%源泉を引かれた金額を会社から支給されると思います。確定申告をしなかったら、もし税務署に見つかれば重加算税が課されます。見つかればの話ですが。
에~?확정신고 아이하면 위법임까? 그거 아이해도 되고 해도 된다고 땐스에서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말임다
나는 회사에서 해줬나? 물어봐야 갰씸다 ㅋㅋ
나는 회사에서 해줬나? 물어봐야 갰씸다 ㅋㅋ
혀 좀 펴구 말합소
막 닭살이 돋쓰구마
막 닭살이 돋쓰구마

세금은 직접 커우 하구 나머지
주는 회사두 잇구
커우 아이하구
자기절루 확정신고 해야 되는대두 잇슴다
확정신고 아이하는건 위법임다
녀금은 내두 되구 안내두 됨다
내믄 로후에 돈이 들어오구
안내믄 돈이 안들어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