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후 앞머리짤린 여권은 반납해야 된다고 인터넷에서 봣는데.. 법무국 사람들은 모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운전면허 이름과 혼세키치를 바꿔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고 어디서 하면 됩니까?
아시는분 알려주십시오..꾸뻑
운전면허 이름과 혼세키치를 바꿔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고 어디서 하면 됩니까?
아시는분 알려주십시오..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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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5)
알려주셔서 고맙습끄마..
"귀화후 신분증명서의 취득"
官報라는 다시말하면 나라의 광보지에 게재(고시)되여 그 고시일부터
귀화의 효력이 발생합니다.(国籍法第10条)고시후 귀화신청서류를 제출한 법무국으로부터
"귀화자의 신분증명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市区町村役場에 신고를 할때", "귀화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市区町村役場에 신고"
귀화신청서에 기재한 호적지의 市区町村役場에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서류의 제출기간은 고시된후 1개월이내입니다.(戸籍法102条の2) 그리고
동시에 외국인으로부터 일본인으로 되였기때문에 外国人登録証明書를
반납하는 수속을 해야합니다. (外国人登録法第12条第2項、郵送でも可能)
官報라는 다시말하면 나라의 광보지에 게재(고시)되여 그 고시일부터
귀화의 효력이 발생합니다.(国籍法第10条)고시후 귀화신청서류를 제출한 법무국으로부터
"귀화자의 신분증명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市区町村役場에 신고를 할때", "귀화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市区町村役場에 신고"
귀화신청서에 기재한 호적지의 市区町村役場에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서류의 제출기간은 고시된후 1개월이내입니다.(戸籍法102条の2) 그리고
동시에 외국인으로부터 일본인으로 되였기때문에 外国人登録証明書를
반납하는 수속을 해야합니다. (外国人登録法第12条第2項、郵送でも可能)
귓머리가 짤린(ボイルド) 여권은 注销되였다는거이기에,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반납해야 하는지는 일본 법무국보다는 중국대사관에 문의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납해야 하는지는 일본 법무국보다는 중국대사관에 문의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등록증 먼저 바쳐야지..
등록증 바치는 수속 먼저 아이하믄
구약소에서 호적등록으 아이해주꾸마,...ㅎㅎ
등록증 바치는 수속 먼저 아이하믄
구약소에서 호적등록으 아이해주꾸마,...ㅎㅎ

구약소 가서
등록증 바치구
가서 호적등록하구
며칠후에 고세기 도혼 나오믄
그거 데가지구 가서 운전면허 센타에 가서 이름 바구구 일본 후쪼 맹글믄 되끄마
귀띠 떨어진 여권은 바체두 되구 기념을루 남게놔두 되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