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개월전부터 비자갱신수속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회사사정상 장기간 중국에서 업무를 바야 하기에
비자기한3개월전에는 일본에 1주일씩 머물수 없는 상황입니다.
10월달에 시간이 있을때 인츰 수속을 밟았으면 좋겠는데
쉼터에 저랑 같은 경험하신분 안 계시나요?
3달이상 이전부터 비자갱신 할수 있나요?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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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6)
글쎄말임다...
비자가 6개일이상 있는 사람은 3개월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입관 홈페이지에 써있던데
그럼 전 5개월밖에 아이 남았는데 이런 사람은 5개월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건지...
내 리해력이 차해서....
비자가 6개일이상 있는 사람은 3개월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입관 홈페이지에 써있던데
그럼 전 5개월밖에 아이 남았는데 이런 사람은 5개월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건지...
내 리해력이 차해서....
비자가 5개월이 남았던, 3년이 남았던, 갱신신청은 비자만기 3개월전부터
신청이 가능한거로 안고있습니다.
먄약에 비자가 만기돼서도 비자가 안나올경우, 3개월씩 2번은 입관에서
연장을 해줍니다.
신청이 가능한거로 안고있습니다.
먄약에 비자가 만기돼서도 비자가 안나올경우, 3개월씩 2번은 입관에서
연장을 해줍니다.
2개월전으로 알고있는디....
합당한 리유 잇으믄 입관에서 해줌다
입관에 가서 문의하쇼
입관에 가서 문의하쇼
仕事実態上、海外の期間が長くなると、場合によって、ビザが出ない可能性もあるので、
入国管理局に相談したほうがいいでしょう。
就労ビザは、あくまでも日本国内における外国人の在留資格の種類なので、
就労実態が日本国外にある場合、なんらかの解釈があるように覚えてますが…
但し、ビザが出ないからといってその会社での就労活動ができなるなるのではなく、
日本国内での業務が必要が生じた場合は、その都度、日本国在外領事館にて、
査証を申請してもらうようになるでしょう。
入管での相談結果ビザが出ない可能性等があれば、海外での仕事割合について、
会社と交渉する必要があるでしょう。日本国内勤務なのか、海外常駐勤務なのか…など
入国管理局に相談したほうがいいでしょう。
就労ビザは、あくまでも日本国内における外国人の在留資格の種類なので、
就労実態が日本国外にある場合、なんらかの解釈があるように覚えてますが…
但し、ビザが出ないからといってその会社での就労活動ができなるなるのではなく、
日本国内での業務が必要が生じた場合は、その都度、日本国在外領事館にて、
査証を申請してもらうようになるでしょう。
入管での相談結果ビザが出ない可能性等があれば、海外での仕事割合について、
会社と交渉する必要があるでしょう。日本国内勤務なのか、海外常駐勤務なのか…など

비자갱신해야할 그때가 되면 누기 따이빤해도 되잼까?
회사에서 해주는걸로 하면 안 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