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비자로 왔는데요. 아루바이도 할려구했더니 재외자격활동허가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취직비자는 재외자격활동허가서를 받을수 없다하던데요. 이것이 정말인가요 ? 어떻게 하면 알바할수 있을가요? 가게에서는 재외자격활동허가서가 없으면 일을 해도 회사에서 월급안준대요. 일본에 온지라 어차피 일을 해야 하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알바 할수있을가요 여러분 알려주세요 일자리는 찻아놓았는데 ... ... 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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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먹새님 감사합니다.
지금 찿은 가게에서 일을 딱 했으면 좋겠는데 재외자격활동서를 요구하니 ...
비자가 있으면 되지 왜서 재외자격활동서를 요구하는지요 .리유는 무엇인지요.
가게 점장하고 상의하면 어떤 결과일가요 . 무지한 물음이지만 알려줄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찿은 가게에서 일을 딱 했으면 좋겠는데 재외자격활동서를 요구하니 ...
비자가 있으면 되지 왜서 재외자격활동서를 요구하는지요 .리유는 무엇인지요.
가게 점장하고 상의하면 어떤 결과일가요 . 무지한 물음이지만 알려줄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비자는 회사에 취직하여 그회사에서 일할때의 비자입니다.
물론 규정상 그회사의 업무밖의 일은 하지 못하게 되여있습니다.(조사하는지는
모르겠구요...그냥 법률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알바하려는 가게에서는 자격외활동서를 요구하는건 아마 입관의 통지를
받고 그대로 집행하려는데 있는것 같습니다.활동서나,비자가 없는줄 알면서 일시키다가
발견되면 미세에도 벌금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직비자 소유자한테는 자격외활동서를 않내주는거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규정상 그회사의 업무밖의 일은 하지 못하게 되여있습니다.(조사하는지는
모르겠구요...그냥 법률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알바하려는 가게에서는 자격외활동서를 요구하는건 아마 입관의 통지를
받고 그대로 집행하려는데 있는것 같습니다.활동서나,비자가 없는줄 알면서 일시키다가
발견되면 미세에도 벌금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직비자 소유자한테는 자격외활동서를 않내주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그 가게 점장이 재외자격활동서를 요구하는걸 보면
그 점장이 외국인 비자에 대해 좀 알거나
아니면 재외자격활동서때문에 시끄러운 일이 있었거나 겠죠.............
제 생각에는요 문제는 그 점장하고 한번 상의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 점장이 법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좀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 점장이 외국인 비자에 대해 좀 알거나
아니면 재외자격활동서때문에 시끄러운 일이 있었거나 겠죠.............
제 생각에는요 문제는 그 점장하고 한번 상의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 점장이 법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좀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리구 취직비자는 재외자격활동서 를 받을수 없습니다.
혹시 알바하시려면 아는 사람의 소개로 재외자격활동서를 안받는
알바 찾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