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와 결혼해서 불법체류자의 재류특별허가를 신청할때
불법체류자인사람은 재류특별신청의 허가가 내려올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됀다는규정이있습니다.
근데 조건상 아르바이트를 안하면 생활이 너무 어려워지니 입관몰래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싶습니다.
이런정황하에서 하던 아르바이트 계속하면서 재류특별신청의 허가가 내려오신분 있으십니까?
신청할때 일안한다고 말하고 몰래 하면 괜찮을가요?
원래하던 일자리만 아니면 괜찮을가요? 아니면 원래하던 일자리를 계속해도 괜찮을가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불법체류자인사람은 재류특별신청의 허가가 내려올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됀다는규정이있습니다.
근데 조건상 아르바이트를 안하면 생활이 너무 어려워지니 입관몰래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싶습니다.
이런정황하에서 하던 아르바이트 계속하면서 재류특별신청의 허가가 내려오신분 있으십니까?
신청할때 일안한다고 말하고 몰래 하면 괜찮을가요?
원래하던 일자리만 아니면 괜찮을가요? 아니면 원래하던 일자리를 계속해도 괜찮을가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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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상황파악이 잘안돼서...
위에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입관에잡일일만 안하면 괞찮다구 알구있습니다.
그냥 참고로하세요.
그냥 참고로하세요.
들키지만 않으면사 괜찮겟지만 들키면 마이나스 되지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