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유학생 입니다. 매달 수입이 18만 정도 되구요 그리고 세금쪽은
면제 하는것 신청해서 세금도 물지 않는 상태구요 ,
저 담달에 결혼등기하는데 남친 부양가족에 들면 저 수입 문제떔에
남친 세금쪽은 문제가 없을까요 ? 남친은 회사원 입니다.
결혼등기만 하고 부양가족신청은 명년에 하면 안될가요 ?
결혼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부양가족으로 넘어가는건가요 ?
면제 하는것 신청해서 세금도 물지 않는 상태구요 ,
저 담달에 결혼등기하는데 남친 부양가족에 들면 저 수입 문제떔에
남친 세금쪽은 문제가 없을까요 ? 남친은 회사원 입니다.
결혼등기만 하고 부양가족신청은 명년에 하면 안될가요 ?
결혼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부양가족으로 넘어가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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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
부양가족은 재비절르 신청하는건데 결혼하면 자연적으로 넘어가는게 아이끄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