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는 남편의 가족비자로 일본에 있는데 남편의 회사가 불경기로 이번에 남편이 비자를 연장할수없게 됐대요. 남편의 비자는 8월즉 이번달까지고 제 친구는 10월까진데. 남편은 중국에 돌아안가고 불법으로 있겠다고 한대요. 남편의 비자가 끊기는날이면 제친구도 비자가 있어도 불법이 됩니까? 제 친구는 10월에 언어학교라도 가서 연장했으면 하던데. 어쩌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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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피부양가족(가족비자)로부터 취학생비가로 자격변경은 불가능하구요 유학생비자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지금 이시각이라면 아마 어려울것같아요 그리구 남편회사도 불시에 불경
기로 되였다는건 좀 이상하구요..보통 사전에 6개월전에는 회사의 정황같은거 알수있을건데 남편되는분 너무 소홀한것같군요 그리구 남편되는분 비자가 끊어지면 불법으로 있으려
한다면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거 아니였어요 좋기는 하루빨리 회사를 찾아서 전근하면 비자는 받을수있을텐데 그리구 지금 일본어 중국어 한글만 하면 취직하기는 진짜
쉬워요 무역회사라는가 ....힘내보세요 .앉아서 한숨만쉬지말고 ...
기로 되였다는건 좀 이상하구요..보통 사전에 6개월전에는 회사의 정황같은거 알수있을건데 남편되는분 너무 소홀한것같군요 그리구 남편되는분 비자가 끊어지면 불법으로 있으려
한다면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거 아니였어요 좋기는 하루빨리 회사를 찾아서 전근하면 비자는 받을수있을텐데 그리구 지금 일본어 중국어 한글만 하면 취직하기는 진짜
쉬워요 무역회사라는가 ....힘내보세요 .앉아서 한숨만쉬지말고 ...
감사합니다. 친구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구 안해 되시는분 학교다니면 비자연장 할수 잇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