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학교 잘 안다녀서 이번해 2월에 학교에서 퇴학통지서를 받았읍니다. 학교에선 이미 입가국에 통지했구요. 비자 유효기간이 명년 3월이래도 난 이미 불법체류로 되는건가요? 남편이 가족비자인데요, 이번해 대학시험 칠려고 그러는데 내 비자때문에 유학비자로 변경 못하는건 아닌지? 너무 속이타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 했더니 안된다는것도 있고 된다는것도 있고. 좀 아는분 있으시면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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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변호사를찾아보시오.

불법체류에서 유학비자 불가능이라고 생각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