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번주에 갑자기 시민세와 현민세를 함께 부담하는은행 후리꼬미쇼 우편을 받았는데 평성23년 시민세와 현민세가 도합 4만엔 정도 나왔어요.전 지금 알바하는학생이구 찌나미니 작년총수입은 130만엔좀 넘어요. 앞으로 일본에서 취직하기위해선 내야 하는게 바람직하다구 생각하는데 이런 세금은 면감이 있나요?글구 면감수속있다면 혹시 심사과정에 알바한시간이 류학비자 규정한 매주 28시간 좀 넘으면 혹시 최악의 상태(알만하겠짐)출현되지않을까 하는 근심도 좀되서요.옜날 이런통지서 받아보신분들 있다면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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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6)
님이 학생이라면 구약소 세무과에 가서 학생이라도 말하고 학생증명서 내면
근로학생면제 라는거 추가해주거든요..
그러면 님의 수입으로 계산하면 세금 면제 받을수 있어요.
세금이 내려가면 건강보험도 내려가니까 꼭 신청하세요..
근로학생면제 라는거 추가해주거든요..
그러면 님의 수입으로 계산하면 세금 면제 받을수 있어요.
세금이 내려가면 건강보험도 내려가니까 꼭 신청하세요..
090909님,할미꽃님,이리 빨리 회답주어 넘넘 감사함니다.두분 말 들으니 많이 안심되네요.앞으로 맬맬 건강하구 행복하길 바래요.
매주 28시간 넘었다 하지 말구
짓규 높다구 합소 ㅋㅋㅋㅋㅋ
짓규 높다구 합소 ㅋㅋㅋㅋㅋ
4년제대학인 경우는 면제제도잇어욧,, 하지만 전문학교나 언어하교는 안대욧,,
구약소가서 수입이 적다는 신청하쇼
그래믄 면제당함다
그래믄 면제당함다

면제제도 있으니 서류작성함 면제는 해줍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