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남편이 중국에서 태여나서 어릴때 일본에 와서 현재는 일본 국적인데요..
어머니는 중국 국적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이랑 저랑 중국에서 생활할려고 하는데, 남편은 중국으로 갈때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요?
탄친비자 반년짜리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일단 탄친비자를 받고 나중에 중국 공안국에서 비자연장을 해야 하는가요?
비자 연장을 받을때는 계속 탄친비자로 연장을 받아야 하는가요? 아니면
중국인 배우자라서 다른비자로 변경할수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저희는 일본에서 등기를 하였고, 중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일본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가야 하는지요?
그리고 등기를 할려면 중국민정국에 가야 하는걸로 아는데,
참고로 저 호구는 길림성 교화시 인데요..교화 민정국에 가면 되는지요?
아니면 국제 결혼이라 교화는 안되고 장춘시 涉外登记处에 가야 하나요?
경험이 있으신분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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