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상육허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께 도움좀 청합니다.
남자친구가 이년반전에 불법체류로 있다가 잡혀서 나갔습니다. 저는 일본 국적취득이 되여서 이제 특별상육허가를 신청해서 일본에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혼인신고를 해서 신청하더라도 일년이상이 되여야만 일본에 들어올수 있나요? 그리고 반드시 변호사나 행정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신청해야만 하는지요?
제절로 서류작성해서 신청하신 분들 혹시 안계시는지요? 경험있으신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남자친구가 이년반전에 불법체류로 있다가 잡혀서 나갔습니다. 저는 일본 국적취득이 되여서 이제 특별상육허가를 신청해서 일본에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혼인신고를 해서 신청하더라도 일년이상이 되여야만 일본에 들어올수 있나요? 그리고 반드시 변호사나 행정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신청해야만 하는지요?
제절로 서류작성해서 신청하신 분들 혹시 안계시는지요? 경험있으신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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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5)
감사합니다. 남자친구는 한국사람인데 일본 들어올때는 비지니스비자로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잡혀서 나갈때는 재판같은건 없이 두주정도 갖혀있다가 한국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행정사무소에 부탁해서 신청해야 하겠죠...
그렇다고 봅니다.본인으로선 무리같네요.
결혼등기하여서부터 길며는 2년정도라고 생각하며는 됩니다.
좋은소식 바람니다.
결혼등기하여서부터 길며는 2년정도라고 생각하며는 됩니다.
좋은소식 바람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잡혀갔으년 오년전에못들어오겠는데

우선 먼저 남자친구의 상황을 알아야 답변하여줄수 있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