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퇴직하구 임시중국들어가면서
세무국에가서 년금돌려받는신청할수잇나요?
그리고 영주비자에 별로 다른영향없이 없는지
잘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세무국에가서 년금돌려받는신청할수잇나요?
그리고 영주비자에 별로 다른영향없이 없는지
잘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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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5)
답변주셔 감사합니다
재입국안하구신청한다음에 재입국하구 들어가면 어떨가요?
재입국안하구신청한다음에 재입국하구 들어가면 어떨가요?
년금은 님이 중국에 돌아간다음 중국에 은행으로 소우낀해줍니다.
그러니깐 님이 간지 안간지,그리고 재입국 한지 안한지 다 조사한 다음에
송금하기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깐 님이 간지 안간지,그리고 재입국 한지 안한지 다 조사한 다음에
송금하기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년금받지도못하고 돈만냇으니 아깝네요
좋은주말보내세요
좋은주말보내세요
몇년전 얘긴데요, 전 받았습니다. 똑같이 신청하면 됩니다,저는 서류를 중국에서 일본에 부치고, 은행도 일본에 있는 본인구좌로 했구요, 근데 세금을 제하고 돌려받잖아요,그 세금도 본인이 세무국에 가서 신청해서 다 돌려받았습니다, 그래봤자 낸데 비하면 ,,,지만,돌려주는거야 챙겨야죠,,,

님같은 경우 받을수 없어요.
영영 중국에 들어가고 재입국하지 않고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