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본에 온지 11년정도, 취직해서 6년, 아직 영주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취직했을 경우, 영주권은 무효로 되는건지요? 아니면 3년에 한번씩 일본에 와서 재입국수속을을 하면 유효한건지요? 일본의 주소는 일단 아는 사람의 주소로 옮겨놓았다는 전제에서부탁합니다.
귀국시 귀국증명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그 증명을 떼는 순간 혹시 영주권이 무효되는지...
암튼 아시는 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취직했을 경우, 영주권은 무효로 되는건지요? 아니면 3년에 한번씩 일본에 와서 재입국수속을을 하면 유효한건지요? 일본의 주소는 일단 아는 사람의 주소로 옮겨놓았다는 전제에서부탁합니다.
귀국시 귀국증명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그 증명을 떼는 순간 혹시 영주권이 무효되는지...
암튼 아시는 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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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답해줘서 감사합니다.
제 설명이 부족한것같은데, 제 뜻은 중국에 완전히 귀국해서 취직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그럴 경우에도 3년에 한번씩 오면 그냥 유효하는건지 궁금해서요.
제 설명이 부족한것같은데, 제 뜻은 중국에 완전히 귀국해서 취직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그럴 경우에도 3년에 한번씩 오면 그냥 유효하는건지 궁금해서요.

영주권인데 왜 귀국수속할 필요가 잇어요?
일본생활 끝마치고 자기나라로 돌아갈땐 귀국증명 떼서 년금이랑 세금 돌려받는데 쓰겟지만,
영주권은 일본에서 영원히 살수 잇다는 비자인데,,,
걍 재입국수속만 마치고 제기한에 들어옴 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