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한지 2년되는 작년9월쯤에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넣엇는데 다만 소득세만 조금 면제됫어요.
듣는말에 의하면 한사람에 3만엔정도 면제된다고 들엇는데 아시는분 잇으시면 상세하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주민세를 한달에 8천엔정도 내는데 주민세는 면제 안되나요?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듣는말에 의하면 한사람에 3만엔정도 면제된다고 들엇는데 아시는분 잇으시면 상세하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주민세를 한달에 8천엔정도 내는데 주민세는 면제 안되나요?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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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enkiti님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분 같아서 실례지만 좀 더 물어볼게요.
전 작년에도 지금도 주민세가 계속 8천엔입니다. 確定申告하면 5년전까지 세금 돌려받들수 잇다고
하셧는데 즉 이미 낸 주민세 돌려받는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確定申告는 회사에서 해주는게
아니라 혼자서 세무국에 가서 신청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부양가족신청하면 어떤 세금이 면제되는가요?
아시는분 계시면 누구시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 작년에도 지금도 주민세가 계속 8천엔입니다. 確定申告하면 5년전까지 세금 돌려받들수 잇다고
하셧는데 즉 이미 낸 주민세 돌려받는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確定申告는 회사에서 해주는게
아니라 혼자서 세무국에 가서 신청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부양가족신청하면 어떤 세금이 면제되는가요?
아시는분 계시면 누구시던 답변 부탁드립니다.
確定申告 는 회사에서 해주는거 아니라 자기혼자 직접 국세청에 가서 하는겁니다
글구 確定申告하시면 주민세는 자연히 돌아오게 되여 있어요
글구 소득세는가 조금 돌아오신건 아마 작년에 회사에서서 연말에 님이 넨마쯔죠세이 그것만 돌아오신거구요
작년에 넨마쯔죠세루 소득세 조금 돌아왔으면 올해는 확정신고할필요 없어요 글구 올해 6월부터 시민제는 적어질껍니다
취직한지 2년이 되시면 재작년꺼는 자기절루 직접 가서 확정신고하세요....찌나미니 확정신고는 사카노보루 5년까지 가능합니다
글구 確定申告하시면 주민세는 자연히 돌아오게 되여 있어요
글구 소득세는가 조금 돌아오신건 아마 작년에 회사에서서 연말에 님이 넨마쯔죠세이 그것만 돌아오신거구요
작년에 넨마쯔죠세루 소득세 조금 돌아왔으면 올해는 확정신고할필요 없어요 글구 올해 6월부터 시민제는 적어질껍니다
취직한지 2년이 되시면 재작년꺼는 자기절루 직접 가서 확정신고하세요....찌나미니 확정신고는 사카노보루 5년까지 가능합니다
뉴스타일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마이너스 할뿐이기에. 그렇게 많지않아요.주민세는 작년수입으로 올해주민세를 계산하기에
올해주민세는 감소될거예요.5년전까지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으니
명년에 確定申告하세요.(올해는 끝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