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한뒤 3개월정도 실업테아떼를 받는다고 들엇느데 그건 한달에 한번씩 체크하고 3월치를 한세 받나요 아님 한달 한달 흐리꼬미 하나요?
아시는 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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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보통6개월이상 1년미만 고용보험을 낸 사람은 회사쪽원인으로 실업한경우 하로와크에서 심사를 거친후 3개월 정도 실업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 5년이상취직및고용보험을 낸 사람은 6개월이상 받을수잇구요 허나, 본인의 사정으로 회사를그만둔 경우, 실업수당은 심사를 거친후 3개월후에 3개월 정도 받을수잇습니다 기본 3개월 받는데. 한달에 한번 화로와크에가서 등록해야하고 수당은 처음에는 거의 반달정도 두번째 부터는 28일 이렇게 90일을 받을수잇습니다 90일을 다받으려면 4개월 정도 걸릴거에요 수당은 본인통장으로 후리꼬미 합니다 이상 대략 적엇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