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하게 한가지 문의하고싶은데요..
저의 친구 불법자가 온천에서 일하는데 1년월급받은분을 온천에서 회사결산할때
세무소에 다 신고한다고 하는데...그러게되면 세무소에서 그 친구주소
대로 편지로 세금을 내라고 할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친구가 가짜등록즈이기때문에 그주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되면 세무소에서 그 온천까지 찾아와서 붙잡아 갈가요??
이럴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급하니까 아시는 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한가지 문의하고싶은데요..
저의 친구 불법자가 온천에서 일하는데 1년월급받은분을 온천에서 회사결산할때
세무소에 다 신고한다고 하는데...그러게되면 세무소에서 그 친구주소
대로 편지로 세금을 내라고 할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친구가 가짜등록즈이기때문에 그주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되면 세무소에서 그 온천까지 찾아와서 붙잡아 갈가요??
이럴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급하니까 아시는 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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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세금은 각 월급에서 빼가는걸루 알구 있는데...
시민세같은거 만일 월급이랑 달리 내구 잇으시다면 해마다 6월이면 등록되여 잇는 주소에 청구서 보냅니다..
미납일 경우 탈세자루 이름은 오르구요...
그치만 세무소..즉 국세청하구 입국관리국은 전혀 서로가 연결이 되여 잇지 않습니다 일본은 개인정보법률두 아주 엄격히
되여 있어서 본인의 동의거나 싸인같은거 없으면 서로 정보교화하여서두 절대 안 됩니다
시민세같은거 만일 월급이랑 달리 내구 잇으시다면 해마다 6월이면 등록되여 잇는 주소에 청구서 보냅니다..
미납일 경우 탈세자루 이름은 오르구요...
그치만 세무소..즉 국세청하구 입국관리국은 전혀 서로가 연결이 되여 잇지 않습니다 일본은 개인정보법률두 아주 엄격히
되여 있어서 본인의 동의거나 싸인같은거 없으면 서로 정보교화하여서두 절대 안 됩니다
税務署では、お金の関係だけ処理するので、入管とは関係ないと思います。

매달 월급에서 빼간것이 아니더라도 세무소에서 와서 사람잡는 일은 없을것입니다.
입국관리국하고 세무소는 전혀 관련되여있지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일을 계속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도 친구가 음식점에서 일을 하는데 매년마다 세무신고한다하지만 아무일도 없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