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나스에 관하여

묻고답하기 ·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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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ki · 2005-05-16 09:27:40 · 조회 846

열분, 좋은주말 보내셨음니까?
회사 규정에 의하면 회사를 끝내기 1개월전에 사직서를 내야합니다.
글구, 회사 여름보나스는 6월말 나옵니다.
만약 제가 5월말 사직서를 바치고 , 6월말까지 일하면
보나스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시는분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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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1)

쇼콜라 · 2005-05-16 09:58:24
못 받어요... 보나스 받구 그만두시든가 하시지...
사무라이 · 2005-05-16 11:17:46
보너스란 그 사람더러 일을 더 잘하라고 장려로 주는것이지

사직하겠다는 사람에게 그 돈을 줄리가 없습니다.


님이 만약 사장이라면 주겠습니까?
yuki · 2005-05-16 11:57:50
아뇨, 기분적이면 안줄거라구 나두 생각두 하죠.
그래서 열분의 의견을 물을려구 한거구.
근데 일본은 법의 나라잖아.
글구 보나스는 지금껏 일을 잘했다는 보수인지,
아님 지금부터 일 잘해라는것인지.
작은 회사, 개인회사는 불가능 하지만 큰회사는 주지 않나 해서요.

그냥 보나스를 받구 금방 사직서를 내는게 인간도덕에 어긋날가봐.
또 중국사람이 어쩌구 저쩌구 할가봐.
하긴 보나스 받구 사직서 내는게 안전하긴 하겠다만……
jasmine · 2005-05-16 12:08:06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님이 6월까지 일한다면 ,
즉 회사 그만두기전에 보나스가 발급된다면 받을수 있습니다 .
하지만 보나스가 발급되기전에 그만두면 받기 어려울것입니다.
사무라이 · 2005-05-16 12:34:17
지금껏 일을 잘했다는 보수라면 "년말장려" 겠지요?

그러면 답은 나온겁니다.


사실 보너스라는 자체는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즉, 법률적으로 월급처럼 무조건 지불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 결정하기 나름이지요.


때문에 저도 님의 입장을 조금 비관적인 태도로 보는건 사실입니다.


물론 일본사람들이 뒤에서 쉬쉬하겠죠.

6월달에 보너스 나오는데 6월달까지만 일하겠다고 하면

저라도 보너스를 위해 그런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님이라면요?)


모두들, 정말 일하기 싫어서 사직한다면 지금 당장 사직할꺼라고 생각할테니까..

때문에 하기싫더라도 둬달 꾹 참았다가 보너스도 받고 한 다음에 사직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들어올때 당당하게 들어왔으면 나갈때도 당당하게 나가야죠.
yuki · 2005-05-16 12:59:40
사무라이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그렇겠죠.
꼭 준다는 확신이 없겠죠.
글구 이메지두 아주 안좋을거죠.
잘 생각해보구..... 꾸벅.
jasmine · 2005-05-16 14:01:55
보나스-賞与、特別手当、期末手当
일본 회사에서 일해보면 님같은 경우는 많습니다,일본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그만두거든요,
중요한것은 사직서를 언제 제출하냐 입니다.한달전에 제출하면 아무문제 없지요.
때문에 주위사람들 반응을 과민하게 인식하지 않아도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다르니깐 [괘씸하게] 생각해서 안줄수도 있지요.
사직하는일 서두르지 않는다면 한두달 더 하시는쪽이 가능성이야 높겠죠.
오동나무 · 2005-05-16 15:08:56
부득불한 경우가 아니면 한달만 더 견지하시죠?
보너스받은담에 인차 사직서 제출하면...
젤 안전하죠 ~~
아령 · 2005-05-16 16:23:04
먼저 회사의 규정을 찾아보는게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회사의 규정은 이렇습니다.
6월30까지 재직하여 있는 사원에 한하여 6월보나스를 발급한다.

사직서 제출일은 별로 상관없는듯합니다.
회사 믿을만한 분과 상론해보세요.
쑈위얼 · 2005-05-16 21:49:37
받고 못받는건 회사 종류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일 電機連合소속인 경우 지금 사직해두 6월에 받을수 있슴니다,
그건 로동組合의 규정에 의해 여름보나스는 그해 3월말까지의실적에 속하기때문임니다

놈들의 돈 안받으면 안되지요,힘내 받아야 함니다.
바다거부기 · 2005-05-16 22:55:44
확실히 많은분들이 얘기하신대로 보너스를 받고 회사를 그만두는게 좋습니다.
우리회사에서 5년이상근무한 일본애들도 나갈적에는 보너스를 못받고 나가더군요..
글구5월말에 사직서를 낸다해도 절대 6월말까지 근무하게 하지않을겁니다.....
나머지 유급년휴의 사용+기타준비등등으로 사직서를 내서 일주일부터는 거의 회사를 안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쑈위얼님의 말처럼 여름보너스는 3월말의 [실적]에 속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
만약에 입사3년이내인 정황은 회사의 투자가 개인의 공헌보다 훨씬 많기에 [실적]이 거의 없는것과 마찬가지지요..그러니 5월에 사직서를 낸다면 회사입자에서는 당연히 보너스를 지급안해도 되겠지요..
만약에 yuki님이 3년이상 근무해서 회사에서 이찌닌마에로 몇년간 공헌한 경우라면 어지간한 회사는 5월에 사표를 내도 보너스는 받을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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