転職して確定申告の申込書に親と祖父祖母を入れましたけれども会社の会計士に扶養家族関係証明書と送金控書がないと扶養に入れないと言われました。前の会社ではこんな書類が必要なかったと言ったら今の会社ではそれが必要と言われました。それで自分で確定申告するつもりですけど、税務署でも上記のような書類がないと受付してくれないですかね?あと送金証明は控えじゃなくて通帳に記入があればいいですか?扶養家族がゼロになったら今年の税金が大変です。何方かこんな経験あった方助言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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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그러기에 우리는 매년 한번두번은 부모님 의료비 부양비로 명세로 은행에 가서 중국에 돈을 보내군 합니다.송금증명없으면 회사에서 처리가 바쁘니깐.
세무소에서는 그런 서류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서류들은 회사에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들입니다.
물론 요구하지 않는 회사들도 있지만 대부분 일본회사들은 요구합니다.
보험이랑 관해서는 자신절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부양가족에 관해서는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는 회사에서 모두 접수해서 세무소에 신고하게에 개인적인 신고는 아마 힘들겁니다.
물론 요구하지 않는 회사들도 있지만 대부분 일본회사들은 요구합니다.
보험이랑 관해서는 자신절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부양가족에 관해서는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는 회사에서 모두 접수해서 세무소에 신고하게에 개인적인 신고는 아마 힘들겁니다.
세무소에서도 호구부랑 송금증명이랑 필요함다,
그리고 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 다 땁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호구부뿐만아니라 부모님 수입증명이랑,
이미 퇴직햇으면 퇴직금증명이랑 요구하는게 영 많습데다,
세무소에서는 그냥 호구부하고 송금증명만 있으면 되는게 더 간단함다.
참고로 첫해에 중국갓을때 부모님께 현금을로 돈 줘서 송금증명이 없어서
세무소에서 안된다는거 집가기전에 돈으 50만정도 꺼냇던 통장기록과
중국 갓다온 날자가 찍힌 여권페이지 코피하고,
그리고 자식한테서 어느날에 얼마 직접 현금으로 돈 받앗어요,
하고 쓴 증명서르 부모님이 직접써서 도장찍은거하고 받치니까
세무소에서도 처음엔 안된다던게 접수해줍데다,
그리고 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 다 땁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호구부뿐만아니라 부모님 수입증명이랑,
이미 퇴직햇으면 퇴직금증명이랑 요구하는게 영 많습데다,
세무소에서는 그냥 호구부하고 송금증명만 있으면 되는게 더 간단함다.
참고로 첫해에 중국갓을때 부모님께 현금을로 돈 줘서 송금증명이 없어서
세무소에서 안된다는거 집가기전에 돈으 50만정도 꺼냇던 통장기록과
중국 갓다온 날자가 찍힌 여권페이지 코피하고,
그리고 자식한테서 어느날에 얼마 직접 현금으로 돈 받앗어요,
하고 쓴 증명서르 부모님이 직접써서 도장찍은거하고 받치니까
세무소에서도 처음엔 안된다던게 접수해줍데다,
회사에가서 동미 가는데 보내서 데와다시 했다구 말하니까나 해주든데...ㅎㅎ
세무소에서는 사는 구역에 따라서 요구하는데 있구 요구 아이 하는데 있슴다..
세무소에서는 사는 구역에 따라서 요구하는데 있구 요구 아이 하는데 있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