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회사에서 비자갱신수속을 받고 이번달 말로 퇴직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회사에서 입국에 퇴직신고를 한다면
저의 비자가 없어지는걸로 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상세히 알려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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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퇴직해서 비자 석달유효하끄마 그후 단기비자 신청가능하구요.
원칙적을루느 석달내루 새회사 못찾으믄 비자 도리께시 당하꾸마
근데 입관에서 보통 봐주꾸마..
근데 입관에서 보통 봐주꾸마..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년에두 좋은 한해가 될겁니다..
고맙습니다,
금년에두 좋은 한해가 될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