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문의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여행사를 통해 동경출발, 서울경유로 연길로 가는 티켓을 끊었는데,
여행사에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비자를 발급받는게 좋겠다고 하네요.
쉼터에 많은 분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보면,
일본비자가 있을 경우 무비자로 한국에 최대 30일까지 체류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다녀오신 분중에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직접 환승할 경우, 면세점에는 들릴수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여행사를 통해 동경출발, 서울경유로 연길로 가는 티켓을 끊었는데,
여행사에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비자를 발급받는게 좋겠다고 하네요.
쉼터에 많은 분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보면,
일본비자가 있을 경우 무비자로 한국에 최대 30일까지 체류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다녀오신 분중에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직접 환승할 경우, 면세점에는 들릴수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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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6)
좀 제대로 알려주지 모르면 말 말고
일본비자로 한국경유로 중국갈때 24시간까지는 무료로 체류할수 잇습니다.
한국비자를 안 받았을경우 만엔추가료금 내면 한주일까지 체류가능합니다.
혹은 한국령사관가서 한국비자 받아도 되고
일본비자로 한국경유로 중국갈때 24시간까지는 무료로 체류할수 잇습니다.
한국비자를 안 받았을경우 만엔추가료금 내면 한주일까지 체류가능합니다.
혹은 한국령사관가서 한국비자 받아도 되고
추가요금을 받는거는 여행사의 일이고.. 한국영사관하구 무관하짐.
비자없어도 일주일 한국에 체류할수있지무. 비자 받을필요없으꾸마.. 만약 비자받았다면 올때는 어찌겠습두?
차라리 아이받는게 낫지무.
비자없어도 일주일 한국에 체류할수있지무. 비자 받을필요없으꾸마.. 만약 비자받았다면 올때는 어찌겠습두?
차라리 아이받는게 낫지무.
우에 분들 대답을 종합하여 정확한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유 중국에 가실경우 24시간이내의 무료환승규정은 항공사에서 내신거고 7일무료등도 역시 항공사 규정입니다.
대한민국 출입국시 제3국목적지의 경우 환승목적이시면 왕복 티켓으로 한국에 B-2환승비자를 발급받고 최장 3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보통 2주에서 3주간일겁니다. 최장 30일사용은 극히 드물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와같이 이상의 규정으로 판단은 출입국 심사관의 재량으로 체류일정,한국출입국기록,여권기록등으로 종합판단을 하셔서 입국 혹은 거부 규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거부시는 공항내에서 그일정을 채우시거나 티켓변경을 하게 되는겁니다.
구입하신 여행사에서 알선해준 입국비자를 받으시라는건 출입국,티켓사용에 관해서 상세히 모르거나 위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비자를 받으시라고 권하시는것 같습니다.그러나 비자를 받으셔도 100퍼센트 입국이 가능하다고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나라던 입국판단은 그러합니다. 2주 혹은 20일 이내 문화관광목적 체류로 입국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통과지바는 입국이 가능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여직 입국거절당한 경유는 없습니다만 고객님들한테는 안내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비자를 받고 안받고는 고객님의 자유이시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오랜시간 거주하신 분이시면 더욱더 문제가 없으실껍니다.
참고로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cafe.shimto.com/tianyunair 여기도 클릭해 주세요.
한국경유 중국에 가실경우 24시간이내의 무료환승규정은 항공사에서 내신거고 7일무료등도 역시 항공사 규정입니다.
대한민국 출입국시 제3국목적지의 경우 환승목적이시면 왕복 티켓으로 한국에 B-2환승비자를 발급받고 최장 3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보통 2주에서 3주간일겁니다. 최장 30일사용은 극히 드물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와같이 이상의 규정으로 판단은 출입국 심사관의 재량으로 체류일정,한국출입국기록,여권기록등으로 종합판단을 하셔서 입국 혹은 거부 규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거부시는 공항내에서 그일정을 채우시거나 티켓변경을 하게 되는겁니다.
구입하신 여행사에서 알선해준 입국비자를 받으시라는건 출입국,티켓사용에 관해서 상세히 모르거나 위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비자를 받으시라고 권하시는것 같습니다.그러나 비자를 받으셔도 100퍼센트 입국이 가능하다고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나라던 입국판단은 그러합니다. 2주 혹은 20일 이내 문화관광목적 체류로 입국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통과지바는 입국이 가능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여직 입국거절당한 경유는 없습니다만 고객님들한테는 안내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비자를 받고 안받고는 고객님의 자유이시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오랜시간 거주하신 분이시면 더욱더 문제가 없으실껍니다.
참고로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cafe.shimto.com/tianyunair 여기도 클릭해 주세요.
위에 여러분들, 답장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 주름은 잡히는것 같지만,
최종 영사관쪽으로 한번 확인문의드려봐야 되겠네요.
한국으로는 출장관계로 여러차례 출입국한 기록이 있을거고,
일본체류비자도 아직 1년 가까이는 남아 있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금 주름은 잡히는것 같지만,
최종 영사관쪽으로 한번 확인문의드려봐야 되겠네요.
한국으로는 출장관계로 여러차례 출입국한 기록이 있을거고,
일본체류비자도 아직 1년 가까이는 남아 있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사관서류에 우에 분이 말씀한것처럼 일본재입국신청하고 한국경유로 중국갈경우 비자없이 한국에 30일머물수 있다고 되있어요. 작년에 제가 직접보구 영사관에 문의까지 했거든요.
여러번 한국거쳐 중국갔지만 비자필요없었어요.
괜찮아요.
여러번 한국거쳐 중국갔지만 비자필요없었어요.
괜찮아요.

면세점이라면 공항안에 많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