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자가 아직 1년넘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직을 하게 되였는데요.
이럴경우 입국관리국에 가서 수속을 밟을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아무런 수속도 하지않고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다가 비자가 끊날 쯤에
입국관리국에 가서 비자 연장수속을 하면 되나요????
알고 계시는 분들 꼭 좀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비자가 아직 1년넘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직을 하게 되였는데요.
이럴경우 입국관리국에 가서 수속을 밟을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아무런 수속도 하지않고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다가 비자가 끊날 쯤에
입국관리국에 가서 비자 연장수속을 하면 되나요????
알고 계시는 분들 꼭 좀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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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전직시 입국관리국에 가셔서 재류자격인증서를 받을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내년에 비자 끊길시 재류기간연장수속을 할려고 할때 회사와 본인이갖고 있는 비자가 충돌이생기게 된다면 본인의 손닐로 됩니다. 지금 재류자격이 통과안되면 아직 재취직 할시간히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서류는 내년에 가서도 그서류고 지금도 그서류입니다. 어느쪽이 더 낳을가요??? 지금 이상태로면 혹 원기업에서 퇴직신고를 입관에 하게되면 비자취소자로 등록되여서 자동 취소될수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비자 끊길시 재류기간연장수속을 할려고 할때 회사와 본인이갖고 있는 비자가 충돌이생기게 된다면 본인의 손닐로 됩니다. 지금 재류자격이 통과안되면 아직 재취직 할시간히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서류는 내년에 가서도 그서류고 지금도 그서류입니다. 어느쪽이 더 낳을가요??? 지금 이상태로면 혹 원기업에서 퇴직신고를 입관에 하게되면 비자취소자로 등록되여서 자동 취소될수있습니다.
재료로는 퇴직증명서 , 원천징수표 , 회사 등본, 고용계약서 , 요즘은 추가로 재류기한내 활동이력사항, 외국인고용리스트 , 전직리유서 등을 추가로 받는경우가 있습니다. 번거스러우면 쓰서갖고 함께 제출하시는쪽이 빠른시일에 내려올겁니다. 빠르면 5일 .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두분 다 행복하시길 바랄께요 ^^
두분 다 행복하시길 바랄께요 ^^

님이 가지고 잇는 비자가 전직때문에 就労資格를 다시 묻는걸로 됩니다.
그러니까 전직하려는 회사에서 규정대로 하면 就労資格를 요구해야 되는데
보통 요구안함다.
이걸 미리 해두면 이다음 비자갱신할때 입국에서 심사가 간단해지는검다.
안해도 일없긴 한데 퇴직서만은 꼭 받아두세요.
해두면 무난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