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국인이구요
일본인배우자입니다
나중에 이혼할려고 하는데
결혼중에 구매한 중국집이 잇음니다
친구한테서 들은얘기인데 집 팔려면 일본인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면서요?
이혼한후에도 전 배우자 동의가 잇어야 팔수 있음니까?
참고로 중국에 미혼으로 돼 있음니다
일본인배우자입니다
나중에 이혼할려고 하는데
결혼중에 구매한 중국집이 잇음니다
친구한테서 들은얘기인데 집 팔려면 일본인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면서요?
이혼한후에도 전 배우자 동의가 잇어야 팔수 있음니까?
참고로 중국에 미혼으로 돼 있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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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나중에 이혼해서 중국가서 중국남자랑 결혼하세요...???
그때 그때 생각하무 되는 문제를 머 이렇게 미리
복잡하게 생각합니까.......ㅉㅉㅉㅉ
글구 만일 결혼중에 구매한 집이 일본인배우자의 돈두
들어갔다무 판다음에 빤카이 해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참고루 주인장님 짐 중국에서 미혼상태루 되여잇구 일본에서 비자가
영주권비자일 경구 일본인 남편이 부동산구매 정보에 대해서 모르구 잇다면
그건 이혼후에 중국에 집 팔아두 주인장이름으루 팔수 잇습니다..남편
동의가 없이두 괜찮아요....
문제는 일본인 남편이 결혼중에 중국집에 관하여 노다치 할때만...
글구 이후에 중국인하구 결혼한다할때 결혼정에 혼전재산등기를 해 놓으면
이후에 중국인하구 결혼햇다가 이혼할때두 그 집은 주인장껍니다.....
그때 그때 생각하무 되는 문제를 머 이렇게 미리
복잡하게 생각합니까.......ㅉㅉㅉㅉ
글구 만일 결혼중에 구매한 집이 일본인배우자의 돈두
들어갔다무 판다음에 빤카이 해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참고루 주인장님 짐 중국에서 미혼상태루 되여잇구 일본에서 비자가
영주권비자일 경구 일본인 남편이 부동산구매 정보에 대해서 모르구 잇다면
그건 이혼후에 중국에 집 팔아두 주인장이름으루 팔수 잇습니다..남편
동의가 없이두 괜찮아요....
문제는 일본인 남편이 결혼중에 중국집에 관하여 노다치 할때만...
글구 이후에 중국인하구 결혼한다할때 결혼정에 혼전재산등기를 해 놓으면
이후에 중국인하구 결혼햇다가 이혼할때두 그 집은 주인장껍니다.....
이혼하기전에 일본인 배우자가 이혼할때 조건에 중국집도 절반씩 하자던가 이런조건이 없으면 문제가 없슴다...호구부에 미혼이라고 등록대잇으면 집팔때 배우자 동의없어도 됨니다...하지만 참고로 중국사람하고 재혼이라도 할땐 호구부에 아무리 미혼이라 적혀잇어도 ...상대방에 꼭말해줘야합니다..이혼햇다구 ..아님 사기결혼이될겁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됏으면 하는바램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됏으면 하는바램입니다.
인생을 똑바로삽시다.
이렇게 살다간 언제가는 불벼락을 당할테니까
이렇게 살다간 언제가는 불벼락을 당할테니까

미혼하고도 상관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