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회사 출근한지 3년이 넘어 곧 4년인데 부양가족을
신청할 경우 과거 3년의 세금에서 일부분은 돌려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 정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매달 내는 세근은 18,000엔 조금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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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과거로 5년치 세금 돌려받을수잇습니다.
남편부양가족 부모님 두분넣으니까 일년치 소득세 주민세 합해서 한 11만정도 돌려받앗슴다.
수속좀 복잡하지만 그만한 보람이 잇다고 봅니다.
남편부양가족 부모님 두분넣으니까 일년치 소득세 주민세 합해서 한 11만정도 돌려받앗슴다.
수속좀 복잡하지만 그만한 보람이 잇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부양가족에 넣어서 과거의 세금을 돌려받는다구요?
어떤 수속이 필요한데요?
그러잖아도 이번년말조정할때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을가 어쩔라 망설이던 참이였는데.
글구,세금을 다 돌려받으면 영주권 신청에 영향받는다는 소리도 들은것같기도 하고..
어떡하면 좋을까요? 아시는대로 알려주시겠어요?
어떤 수속이 필요한데요?
그러잖아도 이번년말조정할때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을가 어쩔라 망설이던 참이였는데.
글구,세금을 다 돌려받으면 영주권 신청에 영향받는다는 소리도 들은것같기도 하고..
어떡하면 좋을까요? 아시는대로 알려주시겠어요?

부양가족 둘이면 대략 5-8만좌우 돌아오는셈이죠,거기에 몇년치면 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