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미 낸 주민제에 관하여 좀 묻고자 합니다.
저는 금년 9월에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그만둘때 회사에서 내년 6월달까지의
주민제를 제 월급에서 마이너스 하더라구요.
그 돈의 거의 7만에정도 되더라구요.
9월달부터 내년6월달까지는 일을 안한것이니까
이건 넨마쯔쵸세이에서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구 지금일본을 떠날려고 하는 상황에선 또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급히 답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알고 계시는분 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미 낸 주민제에 관하여 좀 묻고자 합니다.
저는 금년 9월에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그만둘때 회사에서 내년 6월달까지의
주민제를 제 월급에서 마이너스 하더라구요.
그 돈의 거의 7만에정도 되더라구요.
9월달부터 내년6월달까지는 일을 안한것이니까
이건 넨마쯔쵸세이에서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구 지금일본을 떠날려고 하는 상황에선 또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급히 답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알고 계시는분 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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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부모님이거나 가족분들을 부양가족에 넣으세요...
그럼 한사람당 시민제는 오사카인 경우 일년에 19000엔씩 돌려받습니다....
그럼 한사람당 시민제는 오사카인 경우 일년에 19000엔씩 돌려받습니다....
수미씨,smile씨 넘 감사합니다.
좋은 휴크지쯔가 되세요.^^
좋은 휴크지쯔가 되세요.^^
그건 작년분이여서 받지 못합니다.

작년 2009년수입에 의한 주민세기에 전액 지불할 의무가 있음으로 돌려받을게 없다고 봅니다 .
2010년에 소득이 적은건
2011년 6월 부터 내는 주민세가 적거나 0엔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