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랑이 회사에 취직한지 5년째구요
회사에서 월급에서 주민세 안커우하기땜에 자기절로 내야 하느데 여태껏 주민세 낸적이 없어서 전번에 가서 한꺼번에 취직해서 안낸거 다 내구 왓어요
엄청 많지만 영주권을 타기 위해서 다 냇어요
부양가족에는 부모님하구 동생을 넣엇구요
회사에서 매년년말조정할때면 중국에 송금한 증명이랑 바쳐서 세금이 2만부터3만정도 돌아오거든요 이건 무슨 세금 돌려받은건지?
내가 물어보기 싶은건 주민세를 올해 금방 여태껏 깔린거 다 냇느데 어떻게 돌려받을수 잇어요?그리구 소득세두 매년년말조정때 돌려받은겐지? 년말에 주는 원천증명서 가지구 다시 확정신고를 해서 돌려받아 되느지?정말 머가 먼지 모르겟네요
아시느분 알려주심 고맙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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