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있으시면 알려주세요.. 한국F4비자란 무슨비자를 말하시는지?
몇년받을수있는지.. 혹시 일본에서 신청하면 한국에는 일본역권갖고비자받지
않고도 다닐수 있는건지?
중국대학4년본과졸업장 갖고 한국대사관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거애요?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몇년받을수있는지.. 혹시 일본에서 신청하면 한국에는 일본역권갖고비자받지
않고도 다닐수 있는건지?
중국대학4년본과졸업장 갖고 한국대사관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거애요?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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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화이팅1님 상세한 뉴스 넘넘 고마워요..
그럼..현재 일본에서 취직비자로 있는상황에서는 일본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문의하면 한국F4비자 받을수 있을까요?
그럼..현재 일본에서 취직비자로 있는상황에서는 일본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문의하면 한국F4비자 받을수 있을까요?
안되요.중국사람은 중국측에서 신청하는거로 되잇어요

개선된 주요 내용을 보면 4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1개 법인기업 해당 대표 신원보증 하에 소속직원 2명까지 비자를 발급하고 기타 동포단체 당 소속직원이나 회원을 10명까지 가능하게 하는 한편, 재외동포 비자를 받은 사람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모두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가족 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호구부, 주민등록증 및 출생증명서 등으로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세부 대상자를 살펴보면 문화예술(D-1) 및 취재(D-5), 무역경영(D-9), 교수(E-1), 특정활용(E-7) 자격으로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와 국내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이 포함된다.
또한 법인 기업체 대표,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부여는 신청당시 법인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체에 한하여 1개 기업 당 직원 2명이 가능하다. 개인기업(자영업대표)의 경우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1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 공인 1급 (대학교수 상당), 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의 예술가, 산업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 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가 포함된다.
이밖에도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 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와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한민족 대상으로 교육 관련 학교의 교장(부교장, 교감), 당서기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간부 교사, 소학유치원 고급교사가 포함되며 한국에서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자와 단기사증(C-2~C4) 또는 방문취업(H2)사증으로 최근 2년간 10회 이상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매회 입국 시 체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기타 방문취업(H-2)자격으로 입국 후 매년 150일 이상을 한국에서 거주한 자도 포함된다.
이상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외국국적동포일 경우에는 재외동포(F-4)자격을 부여하고 그외의 자에 대해서는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 090)복수사증을 발급한다. 위 가족에 대해서는 거주국의 공적서류인 호구부 및 출생증명서에 의해 가족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을 한다.
한국법무부 전달수 사무관 일행은 지난 10월 11일부터 연변, 연대, 대련, 청도 지역을 방문하여 재중동포들을 위한 F-4 비자와 관련하여 동포사회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며 중국거주 동포들이 한국내 출입국, 체류 및 사업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한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모국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자 재외동포비자 발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한국법무부의 전달수 사무관은 "재외동포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된 분들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12월1일부터 중국 내 모든 영사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