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가족비자로 와서 여짓껏 남편회사에 부양가족신청을 안한 상태에서
요즘 갑자기 부양가족신청할려고 하니깐..회사측에서 내가 알바하는데 収入見込証를 가져오라네요.
제가 알바시간길게 하다보니깐.수입도 좀 오바한상태인데.. 이런상황에서 부양가족신청은 무리일까요?
명년에 남편 귀화신청에 큰 영향이 있을까요?
아시는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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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회사측에서는 알바시간같은거 안 볼겜다. 갖다달라는 수입증명가져가면 오케이.
부양가족은 될수록 많이 써넣으쇼. 그렇지 않으면 세금이 많이 나옴다.
참고로 저는 7명 써넣었슴니다. 자영업이라서 님과는 상황이 좀 다르겠지만..
부양가족은 될수록 많이 써넣으쇼. 그렇지 않으면 세금이 많이 나옴다.
참고로 저는 7명 써넣었슴니다. 자영업이라서 님과는 상황이 좀 다르겠지만..

아님 년말조정때 회사통하지 않구 자기절루 직접 세무소에가서 부양가족신청해두 되는걸루 알고 잇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