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양가족으로 있는데요.
알바하면서 시간제한땜에 너무 골치아파서요.ㅡㅡ
부양가족이면 일년에 103만엔 초과하면 안되는가요?
(어떤 사람들은 130만엔이라해서요.)
만약 초과하면 세금은 얼마정도 내는거예요?남편의 월수입에서 떼여내는가요?
부양가족에서 제명당할수도 있다던데 거기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쉼터분들,꼭~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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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100만이내면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신분 주민세안내두 되구요
(주민세에 관해서는 지방에 따라 다릅니다.98만 초과하면 주민세내야되는 곳도 있으니 확인필요)
103만이내면 부양자족으로 들어가신분 소득세를 안내두 되지만 주민세는 내야합니다
130만이내면 부양자가족분도 같이 사회보험을 쓸수 있지만
130만 초과하면 같이 사회보험 들지 못하구 혼자서 국민보험에 들어야합니다
140만 초과하면 配偶者控除를 받을수 없습니다
(주민세에 관해서는 지방에 따라 다릅니다.98만 초과하면 주민세내야되는 곳도 있으니 확인필요)
103만이내면 부양자족으로 들어가신분 소득세를 안내두 되지만 주민세는 내야합니다
130만이내면 부양자가족분도 같이 사회보험을 쓸수 있지만
130만 초과하면 같이 사회보험 들지 못하구 혼자서 국민보험에 들어야합니다
140만 초과하면 配偶者控除를 받을수 없습니다
이젠 시름놧구나..
여행은 잘 다녀왔소?
여행은 잘 다녀왔소?

이 액수보다 수입이 많을 경우 세금을 얼마를 내는지에 한해서는
구약쇼 세금 신청 창구에 가서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알려줄거에요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