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신세지로 왔습다 아시는분있음 잘 부탁드립니다
1 가족비자면 남편이 저를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넣어야합니까?
2 부양가족으로되면 제가내야할껏들이 무었이 있죠?<보험하구?>
3 부양가족으로 안하면 그냥 내혼자서 국민보험만내구 년금이랑 세금이랑 안내도 되는건가요?
이후에 남편따라 영주권신청할때 영향이 있는건가요?
쉼터여러분들 더위조심하시구요 항상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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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5)
1.비자종류하고 상관없습니다. 아주 대충 설명하면 전년도 수입이 130만엔 보다 적을 경우,
건강보험 , 후생연금 의 부양가족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직업에 따라서 기업계통의 건강보험
일수 도 있고 공무원이라면 共済계통의 건강보험입니다. 구청이나 시청의 국민건강보험은 勤務先없는
사람들의 건강보험입니다.
2, 전년도 수입에 따라서는 주민세를 내야 합니다. 100만엔이하의 수입이라면 당해의 주민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03만엔 이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일 경우 물론 위에서 말한 건강보험, 후생연금은 내지 않습니다.
3, 영주권은 부양가족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구 들었습니다.
(세금이랑 안내도 되는건가요?) ← 어떤 세금을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위글에 대충 답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 , 후생연금 의 부양가족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직업에 따라서 기업계통의 건강보험
일수 도 있고 공무원이라면 共済계통의 건강보험입니다. 구청이나 시청의 국민건강보험은 勤務先없는
사람들의 건강보험입니다.
2, 전년도 수입에 따라서는 주민세를 내야 합니다. 100만엔이하의 수입이라면 당해의 주민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03만엔 이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일 경우 물론 위에서 말한 건강보험, 후생연금은 내지 않습니다.
3, 영주권은 부양가족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구 들었습니다.
(세금이랑 안내도 되는건가요?) ← 어떤 세금을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위글에 대충 답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소득... 현금으로 수당받고 채용하는쪽에서도 수당지급신고를 하지 말아야만
감출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다음해 구청이나 시청에 수입명세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일본사람들은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 일부러 년130만엔 이하로 되게끔 스스로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부양가족이 되지 않더라도 아르바이트로 연금, 보험 등을 커버하고도 남는다면 꼭 부양가족으로
남을 필요는 없겠지요.
감출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다음해 구청이나 시청에 수입명세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일본사람들은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 일부러 년130만엔 이하로 되게끔 스스로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부양가족이 되지 않더라도 아르바이트로 연금, 보험 등을 커버하고도 남는다면 꼭 부양가족으로
남을 필요는 없겠지요.
참으로 상세하게두 설명해주셨네요 ㅎㅎ
덕분에 그냥 두리뭉실하던거 오늘 잘 알구 갑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덕분에 그냥 두리뭉실하던거 오늘 잘 알구 갑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고맙습니다

2.부양가족으로 된다고 해도 님한테는 내야 할게 없음.보험,년금같은건 남편쪽으로 따라나옴.
3.부양가족으로 안하면 국민보험엔 참가해야겟죠.따로 하는 이유는?부양가족으로 하면 보험료 안내도 됨.
알바같은걸 하면 년금이랑 안바침.개인소득세는 무슨일을 하든 내야 함.소득을 감추고 안내는 경우는 잇지만.
아는대로 적어보앗음.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