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비자로 일본에 왓고 남편은 취직비자 소지
비자는 담해 9월까지이고
현재 성격차이로 이혼하려고합니다
그럴시 비자는 담해 9월까지 유효한지요?
만약 비자 유효시 담해 9월이후에 더 연장할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비자는 담해 9월까지이고
현재 성격차이로 이혼하려고합니다
그럴시 비자는 담해 9월까지 유효한지요?
만약 비자 유효시 담해 9월이후에 더 연장할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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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리혼해도 비자는 그냥 남아잇습니다. 출국, 입국 다 문제 없구요. 비자가 끊기기전에 다른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저의 친구가 그런 상황을 겪어서 잘 알고잇는 바입니다.
이혼후 지금 남편되는 분이 입관에 가서 말하지 않으면 괜찮는데 입관에 가서 이혼했다고 말한다면 그순간부터 비자가 없어지며 출국준비시간을 드릴겁니다.다른비자를 신청한후에 이혼수속을 하세요.
비공개

이혼할려면 다른비자로 신청하고 이혼수속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