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入国管理局에 가서 자격외활동허가서 신청했는데
알바하는데 주소랑 꼭 적어야 한다구 해서 적긴 적었습다
근데 오면서 생각해보니 그러면 입국에서 내 일년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알게 되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서 말입다
사실 지금 콘비니 알바하는데 하루에 8시간씩 한주일에 5날 꼭꼭
들어간단 말입다
여러분도 자격외활동허가서 신청할때 알바하는 곳에 주소랑 적었습까?
알바하는데 주소랑 꼭 적어야 한다구 해서 적긴 적었습다
근데 오면서 생각해보니 그러면 입국에서 내 일년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알게 되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서 말입다
사실 지금 콘비니 알바하는데 하루에 8시간씩 한주일에 5날 꼭꼭
들어간단 말입다
여러분도 자격외활동허가서 신청할때 알바하는 곳에 주소랑 적었습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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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규료는 그냥 달마다 현금으로 받습다
소득세는 좀 커우 당하지만요
좀 걱정이 되긴 되네요
가족비자라서 말입다
소득세는 좀 커우 당하지만요
좀 걱정이 되긴 되네요
가족비자라서 말입다
아..그거 허가증 없이 하면 불법 아닌가요? ㅎㅎ
저도 이번주에 가서 그거 신청하고 왓는데요..
저도 이번주에 가서 그거 신청하고 왓는데요..
않적어일없는데...
법률이 엄해졌네요-.-;
법률이 엄해졌네요-.-;

근데 관건은 님이 콘비니에서 일하면 규료 은행으루 받거나 하여 소득세 커우당하는거 아니세요?
소득세 커우당한다는건 그 데타가 세무소에 들갔다는거구,그 데타가 세무소부터 가떼니 시약끄쇼 들가는데 그러면 시민세하구 국민보험 장난아니겠는데,
시민세는 글쎄 취직안했으니 무시한다쳐두 국민보험두 수입에 따라 올라가는데 그걸 학생이라구 중일조약에 따라 하재두 데타 들가서 알바안한다구 해두 안되겠는데,
이후이후 좀 시끄럽지 않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