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취직비자)따라 가족비자로 작년11월에 일본와서 알바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10시간정도씩 일합니다..글고.. 월급은 통장으로 받은상태입니다..
이런상태에서 남편이 명년3월에 국적을 신청하면 혹시 내려안올 가능성이 있나요?
여러사람들과 물어보면 確定申告를 회사측에서 신청안하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일하는회사는
규모가 큰 회사여서 월급을 현금으로 받을수 없다네요..
어쩌면 좋을까요? 이제 한달 월급받으면 년수입이 103만엔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고민이 많아요..
경험있는분을 있으시간 제발 방법을 알려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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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비공개
源泉徴収票의 수입으로 세금계산을 하기에 님의 수입을
구좌에 입금하나 현금으로 받으나 회사에서의 처리는 같은 걸로 생각합니다.
국적신청에 영향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좌에 입금하나 현금으로 받으나 회사에서의 처리는 같은 걸로 생각합니다.
국적신청에 영향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넘약한여자님 답변고마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