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에 오래계신 분들한데 물어보고싶은게 있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올해 3월에 졸업하고 현재 회사원으로 취직비자입니다.졸업당시 취직활동이 순리롭지 않아서 그냥 일본에는 남고싶은 마음에 지인을 통해서 중국인사장인 언어학교에 취직하게 되였으나 급여나 다른 대우가 너무 안좋은 상태여서 지금 알바라도 하면서 생활비를 벌려고 하는데 이런 취직비자상황에서 알바형식으로 일을할수 있는지 물어보고싶습니다.그리고 당장이라도 여길 벗어나 다른 회사에 가고싶은데 경력이 짧아서 걱정되긴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전직이 가능한지 ,들을라니 전직할때 전 회사에서 퇴직금비슷한거 받으면서 새 직장 찾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진짜인가요?현재 이 직장때문에 어디 면접보러 갈 시간도 없고 당장 그만두면 여기 비자를 받고있어서 당장 입국에 취소하도록 항의할수 있다고합니다.어떻게 하면 좋을지 넘 답답하고 난감한 입장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コメン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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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신고를 한다해서 비자가 끊기는 일은 없습니다.
실업수당 신청 등에는 이직증명서가 필요하니.....잘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하십시오.
실업수당 신청 등에는 이직증명서가 필요하니.....잘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하십시오.
다들그렇게 참고일합니다 매일 23시까지일하구 바뿔때는 한달에 1번박에휴식못할대도 잇음니다 돈 좀준다해도 이런일 할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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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전직을 하시지 말고 전직이 결정된후에 퇴직을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보험)
현제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유휴(有休)를 사용하여 전직 활동을 하십시요.
만약 그것이 힘들다면 입을 꽉 물고 5년정도 참고 일을 계속한후에 영주권을 신청하십시요.
현제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유휴(有休)를 사용하여 전직 활동을 하십시요.
만약 그것이 힘들다면 입을 꽉 물고 5년정도 참고 일을 계속한후에 영주권을 신청하십시요.
본인이 잘 알아서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
2. >>들을라니 전직할때 전 회사에서 퇴직금비슷한거 받으면서 새 직장 찾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일본에서 흔히 말하는 퇴직금이란, 정년퇴직(우리 막말로 투이슈) 을 할 땐 회사에서 지급되는 퇴직금을 말합니다.
고용보헙에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하로워크에서 실업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현재의 회사를 퇴직하더라도, 현재 소유하고 있는 비자가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시름 놓으시고 퇴직을 하시고 전직 활동을 하십시오.
(원칙적으로 재류자격상의 활동을 3개월 이상 진행하지 않으면, 재류자격이 취소 대상으로 되지만, 현재로서는
위반행위나 불법행위를 하지않은 이상 재류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