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영주권이고 저의 신랑은 현재 영주권배우자 비자입니다.
신랑이 영주권신청을 할가 고민중입니다.
이후에 아기가 생기면 부모 둘다 영주권이면 중국에서 호구를 올리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정보가 도대체 정확한가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コメント (2)
그게 정말이였군요. 이후에 아이 호구를 중국에 올리기 위해서라도 신랑의 영주신청은 신중하게 고려해봐야겠습니다.
청개구리님, 항상 감사합니다. 복마니 받으세요.
청개구리님, 항상 감사합니다. 복마니 받으세요.

원칙적으로 해외 영주자 등 해외 장기 체류자일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호구도
말소되는 것이 혹은 말소르 해야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많은 해외에 정주/定居하고 있는 중국공민은 동시에 중국호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지방의 호적관리상의 파악의 차이가 틀리거나, 정보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발생한 경우입니다. 각 지방의 호적관리규정에는, 출국하여 해외에 정주/定居하는 중국공민은 호구말소신청을 할수 있으며, 당지 공안기관에서는 출입국관리부문에서 발행한 "호구말소통지서/注销户口通知书"에 의해 직접 호구를 말소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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