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또 이 시기가 되면 졸업을 앞두구 취직이 결정된 유학생들은 취지바로 재류자격 변경신청 수속을 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2015년2월에 법무성 입관에서는, 관련 가이드 라인을 공표하였습니다.
재류자격의 변경에 관해서는, "재류자격의 변경, 재류기간의 갱신허가 가이드 라인(개정)"을 책정하여 공표하고 있지만, 금번 이 가운데서, 일본의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 또는 일본의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전문사/専門士"의 칭호를 부여 받은 유학생이, 일본에서의 취직을 희망하고,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로의 재류자격 변경 신청을 했을 경우에 있어서, 그 허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지금 까지의 허가 사례・불허가 사례, 제출 서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 하였습니다.
留学生の在留資格「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への変更許可のガイドライ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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