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지인 대신 여러분들께 여쭈어 볼려고 하는데요.
1. 저의 지인은 중국 조선족이고 일본 귀화 신청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귀화 신청하기전에 북조선에 한번 여행가볼려고 생각합니다.
북조선 여행 기록이 있으면 일본 귀화신청에 영향이 끼치는 것입니까?
2. 조선족이 일본 귀화에 성공 한뒤에 한국 F4비자를 취득할수 있을까요?
혹시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일 까요?
3.만약에 일본에 귀화하기전에 소지하고 있는 중국 여권에 한국 F4비자가 있어도
일본에 귀화 한뒤에는 상실되는거예요?
답변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コメント (3)
청개구리님,
무지무지 고마워요.
새로운 지식들 또 다시 알게되서 감사합니다.
^ ^
무지무지 고마워요.
새로운 지식들 또 다시 알게되서 감사합니다.
^ ^
비공개
2. 귀화 후에는 f4비자 요건이 중국 조선족과는 틀려집니다.
아마 아래와 같은 조건이 적용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자
3. 귀화 후에는 기존의 f4비자는, 여권이 바뀌기 때문에 무효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