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가계하고 있는데 隣건축공사때눈에 가계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받고있어요. 계약이 6월까지인데 참을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야찡도 높고 . 미리 그만두려고부동산에 말해보았지만 오나탓이아니라고 6월까지는 계약대로 야찡 물어야 한다네요. 변호사찾으면 어떨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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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청개구리님 항상 고맙습니다

부동산에 따라 다를 경우도 있겠지만, 부동산 게약서부터 확인을 하시우.
즉시로 나갈려면, 당연히 3개월분 집세는 내야지요.....
소음에 관해서는, 건설회사쪽에 크레임을 걸어야 하지요.오너 탓은 아니지요.ㅎㅎㅎ
변호사 한테 상담은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