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비자 1년 130만 초과하면 내년부터 세금 어떻게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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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돼지5 · 2015-09-15 21:54:01 · 閲覧 2842

안녕하세요,지금 가족비자 파트로 일하고 있는데요,교통비도 월급포함해서 같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 년말까지월급받는거로 하면  교통비 계산안해서 130만에서 몇만 조금 더 초과되는데요.

내년에는 가족부양에서 탈리되서 세금을 얼마씩 더 내야 해요?

혹시 교통비도 포함해서 계산하는거예요?

만약 내년에 영주비자신청해서 계약사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세금은 회사서 월급에서 깍여서 내는건가요?

처음으로 부닥치는 일이여서 잘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아시는 분들 조언해주세요.감사합니다. 

コメント (2)

090909 · 2015-09-16 10:03:08
세금(주민세, 소득세, 고용보험)은 회사원이라도 본인절로 냄다. 그 액수는 수입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사원이면 회사에서 사회년금을 절반 부담함다.
사회년금+세금은 월급에서 깍아냄다. 계약사원이면 월급에서 안 깍고 혼자서 주민세를 내는 곳도 있습니다.

교통비는 년수입에 안 속함다.

130만 좀 넘는다하는데 부양가족에 있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부양가족이면 세금도 년금도 없지 않습니까?)
계약사원되기전까지 혼자서 국민년금+세금을 부담해야 하니깐.

부양가족이 없어서 년수입 얼매를 초과하면 부양가족에서 빠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청ㄱㅐ구리 · 2015-09-17 10:59:08
샐러리맨 남편을 가진 사람의 피부양자인 사람일 경우,

1. 년수입 103만엔을 초과하면,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2. 년수입이 130만엔을 초과하면, 피부양가족에서 빠지며, 단독으로 국민년금, 국만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그만큰 보험료가 몇만엔 정도가 증가될 것이고,,,즉 지출이 많아지는 것이 되니간...

지출이 조금 늘더라도 수입을 확보하는 것인가...잘 판단하시고,,,

그리고 가족비자일 경우는, 년수입이 넘 많으면, 나중에 갱신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 28시간 이내"라는 규정이 있으니,,,,잘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세금이란건, 수입이 많으면 그만큼 세금도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세금은 소득에서 과세과 되기에, 수입에서 교통비나 각종 공제를 제하고 난 금액에서의 세금비율을 곱해서
산정됩니다.....

3. >>만약 내년에 영주비자신청해서 계약사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세금은 회사서 월급에서 깍여서 내는건가요?
세금은 회사에서 일하던 어디서 일하던, 월급에서 미리 원천징수가 됩니다. 주민세에 관해서는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과
자기절로 납부하는 방식 두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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