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영주권이고 저의 신랑은 현재 영주권배우자 비자입니다.
신랑이 영주권신청을 할가 고민중입니다.
이후에 아기가 생기면 부모 둘다 영주권이면 중국에서 호구를 올리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정보가 도대체 정확한가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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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그게 정말이였군요. 이후에 아이 호구를 중국에 올리기 위해서라도 신랑의 영주신청은 신중하게 고려해봐야겠습니다.
청개구리님, 항상 감사합니다. 복마니 받으세요.
청개구리님, 항상 감사합니다. 복마니 받으세요.

원칙적으로 해외 영주자 등 해외 장기 체류자일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호구도
말소되는 것이 혹은 말소르 해야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많은 해외에 정주/定居하고 있는 중국공민은 동시에 중국호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지방의 호적관리상의 파악의 차이가 틀리거나, 정보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발생한 경우입니다. 각 지방의 호적관리규정에는, 출국하여 해외에 정주/定居하는 중국공민은 호구말소신청을 할수 있으며, 당지 공안기관에서는 출입국관리부문에서 발행한 "호구말소통지서/注销户口通知书"에 의해 직접 호구를 말소할수 있습니다.
http://arabogi.net/bbs/board.php?bo_table=q_a_board&wr_id=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