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일본으로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청인이고 남편이 보증인으로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주민표를 한장만 뗴도 될가요?
일본에서는 한집식구면 같은 내용이기에 한장이면 된다고 하는데 한장이면 되나요?
경험있으신분 알려주세요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코멘트 (2)
청개구리님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청인의 주민표는, 이름 란에 요청인 이름이 적히고,
보증인의 주민표는, 이름 란에 보증인의 이름이 적히지요.
당연히 같은 세대이면 세대주 이름을 같을 것이고요.....
요청인과 보증인이 동일한 사람일 경우에는 주민표 등은 하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