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을려구함니다 년말에 은행으로중국에 송금하구요
문제는 과거5년동안 세금을 돌려받을수있다고하는데
송금증명은 없구요 여권에 출국한날짜하고 그날짜전날에 은행에서꺼낸돈기록이 있슴니다 5년동안 쭉 - 동일금액으로
이두개로만 증명이될수있나요 ? 세금돌려받을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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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외거주친족에게의 송금 등을 지인을 통해서 현금으로 넘겨주었기 대문에 "송금관계서류"가 없다는 취지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국외거주친족에 관련한 부양공제 등을 적용할 수는 없는가요?
A. 국외거주친족에 관련한 부양공제등의 적용을 받으려 할 경우에는, "송금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송금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가 없을 경우에는, 그 국외거주친족에 관해서는, 부양공제 등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 거주자로부터 현금으로 넘겨줬다는 취지의 설명서가 제출 또는 제시되었을 경우라도, 그 설명서는, 소득세법에 규정한 "송금관계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국외거주친족에 관해서는 부양공제 등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http://arabogi.net/bbs/board.php?bo_table=q_a_board&wr_id=389&page=3
A. 국외거주친족에 관련한 부양공제등의 적용을 받으려 할 경우에는, "송금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송금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가 없을 경우에는, 그 국외거주친족에 관해서는, 부양공제 등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 거주자로부터 현금으로 넘겨줬다는 취지의 설명서가 제출 또는 제시되었을 경우라도, 그 설명서는, 소득세법에 규정한 "송금관계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국외거주친족에 관해서는 부양공제 등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http://arabogi.net/bbs/board.php?bo_table=q_a_board&wr_id=389&page=3
2016년 10월에 신청하여 2017년 2월초에모든세금 다돌려받앗슴니다 5년분70만정도
소득세 주민세 그리구 주민세를돌려받음으로인해 보육원비도 돌려받앗음니다
제출한자료는 여권출국기록하구 은행출금기록 요두개임다 27년전에는 송금증명따로안보더라구요
근데 28년부터는 꼭 송금증명잇어야만 합떼다
소득세 주민세 그리구 주민세를돌려받음으로인해 보육원비도 돌려받앗음니다
제출한자료는 여권출국기록하구 은행출금기록 요두개임다 27년전에는 송금증명따로안보더라구요
근데 28년부터는 꼭 송금증명잇어야만 합떼다
돌려받는 세금이 대개 어느정도됩니까?